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도담보권 (문단 편집) == 종류 == 양도담보에는 그 범위에 따라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와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로 나뉘어진다.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에는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뿐만 아니라 매매담보도 함께 포함된다. 매매담보란 양도의 형식이 아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뜻한다. 위의 예시에서 채권자인 철수가 채무자 민희에게 '너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10억원에 살게. 나중에 10억원을 갖고 오면 돌려줄거야.'하는 방식인 것이다. 사실상 매매의 형식만 가질뿐,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와 같다. 반대로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처음의 예시처럼 양도하는 형태의 담보성격이다.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명의신탁]]과 유사하게 대외적 소유권은 채권자가 갖고, 대내적 소유권은 채무자가 보유한다. 그러나 매도담보의 경우 대내외적 소유권이 모두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즉,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의 경우 변제기 이전의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매도담보는 변제기 전후 상관 없이 단순히 채무완제를 조건으로 하여 소유명의를 환원할 것을 청구할 채권적 지위만을 가진다(이 점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과 유사하다). 다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이건 정산의무이행 이전까지 채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둘의 구별실익은 없다. 정산의 유무에 따라, 담보물을 그대로 원리금에 충당하는 유담보형 양도담보(강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담보물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을 공제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는 정산형 양도담보(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나뉘기도 한다. 예컨대, 담보물이 10억원이고, 채권액이 7억원이라고 하자. 유담보형 양도담보에서는 채권자에게 청산의무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10억원의 담보물을 모두 갖게 된다. 그러나 정산형 양도담보에서는 청산의무가 있으므로 담보물의 소유권에서 채권액을 정산하고 남은 3억원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다시 지급해줘야 한다. [[가등기담보법]]에 의하여 정산형 양도담보만이 인정되며, [[가등기담보법]] 제정 이전의 판례도 같은 뜻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81다254|81다254판결]]) 양도담보권설정자(채무자)와 양도담보권자(채권자) 중 누가 담보물을 점유하느냐에 따라, 사용수익권(용익권)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갖는 '양도저당'과 사용수익권을 양도담보권자가 갖는 '양도질'로도 나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