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도담보권 (문단 편집) == 의의 및 연혁 == 비전형 물적 담보권([[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이며,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했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물건을 계속 필요로 할 수 있다. 예컨대, 위의 예시에서 민희가 갖고 있는 건물이 사실 자신의 사업장이었다면,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일단 목적물의 소유권은 갖게 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다시 빌리는 형식을 이용하여 담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즉 담보물의 점유, 사용과 자금의 유통이라는 두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를 보면 당장 현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서민이나 상인 등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특히 담보권의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예를 들어 1천만원 대여하는데 4억짜리 아파트에 양도담보권 설정하는 경우] 일들이 빈번했고, 주로 제1, 2금융권 등에서 신용담보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 양도담보로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사채업자들이 이러한 법리와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소액을 대여하고 그들의 농지나 주택을 가져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지자 입법자들은 우선 민법 [[소비대차#s-5.1.2|제607조와 제608조]][* '''민법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__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__ '''민법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__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__]를 제정하여 이러한 변칙 현상을 막고자 하였다. 허나 위 두 규정과 대법원의 해석만으로도 비전형담보권설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어려워지자 1984년도부터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되었다. [[가등기담보법]]에 의해 적용받는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가등기담보법]] 문서 참조. 참고로 양도담보권과 [[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고, [[동산담보권]]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그 이외의 [[비전형담보]]는 민법의 [[소비대차]] 일반규정인 제607조와 제608조의 규정에 따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