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도담보권 (문단 편집) ==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 ==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하여 설정되는 양도담보를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라고 한다. 유동집합물의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종류, 장소, 수량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해 특정이 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 20224 판결]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뤄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않는다고 취급된다.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다.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취득하면,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고 해서,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12. 27. 선거 88다카20224 판결] 출처: [[남효순]] 로스쿨 민법 : 권리의 보전과 담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