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도담보권 (문단 편집) == 실행 == 양도담보권자는 사적 실행을 할 수 있다. 양도담보는 원칙적으로, 특약이 없다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정산형 양도담보)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채권자는 처분정산과 귀속정산 중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처분정산의 경우 목적물을 처분한 환가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을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반환한다. 귀속정산의 경우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귀속하고 잔액을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반환한다. 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라도, 채무자에 대해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에 귀속된다는 통지를 내용으로 하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도담보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라고 하더라도 정산이 있기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여 양도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양도담보권자가 부당하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유담보형의 양도담보)의 경우 정산이 이뤄질 필요가 없다. 양도담보권자는 피담보채무에 갈음하여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양도담보권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는 않다.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