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도담보권 (문단 편집) == 개요 ==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를 폭넓게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 철수가 채무자 민희에게 돈을 10억원 빌려준다고 해보자. 그런데 민희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철수는 민희에게 담보를 요구하고자 한다. 마침 민희에게는 자기 소유의 건물(시세 10억원)이 있다. 이 때 철수는 '10억원을 빌려줄테니 그 건물을 내 소유로 해달라. 그리고 10억원을 다 갚으면 건물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요구하고, 민희도 이에 동의했다. 이처럼 소유권을 이전(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계약을 '''양도담보'''라고 하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를 가진 철수를 양도담보권자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저당권]]이나 [[질권]]과 달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저당권]]은 처분권한만이 이전되고, [[질권]]은 처분권한 및 점유권한이 이전되는 것에 비해 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