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공주 (문단 편집) == 위안부 명칭 == 위안부는 1957년부터 1977년까지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의 정기성병검진 대상자로 명시되었다.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은 위안부가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정부 부처의 기록을 통해 위안부가 미군 상대 여성을 가리키는 범주였음을 알 수 있다. 위안부는 비단 법적 범주만이 아니라 일상 용어이기도 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위안부'라는 키워드로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신문을 검색한 결과 1951년부터 1989년까지 720건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 중 미군 ‘위안부’에 관한 기사가 659건으로 91.5%를 차지했다. 위안부라는 명칭은 6.25 전쟁이 [[제2차 세계 대전]] 종식 후 불과 5년 만에 발발했고 한국 고위 관료들의 상당수가 친일 부역자였음을 감안하여 한국 관료들이 [[일본 제국]]으로부터 군인의 사기를 증진하고 강간과 성병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부가 필요하다는 일제의 관념을 계승하였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