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학대학 (문단 편집) === 유급제도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모든 대학에서 유급 제도를 두는 반면 약학대학은 [[유급]] 제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유급 제도가 시행되는 약학대학은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단국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등이 있다. 유급이 없더라도 5학년이나 6학년 과목에서 F를 받게 되면 졸업은 한 두 해 늦춰질 수 있다. 약대의 특성 상 계절학기나 바로 다음 학기를 통해 재수강이 힘들고, 해당 과목을 재수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연도 같은 학기에만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99년 [[서울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8학기 내에 졸업한 인원은 법대 25%[* 4년 안에 고시 합격을 못하면 이수학점 미달로 졸업을 늦춰서라도 고시에 합격 후 군대를 가는 것이 절대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과대학]] 65%, [[의과대학]] 본과 85.6%(181명 가운데 155명), 약학대학[* 당시엔 4년제였으므로 8학기.] 86.2%(65명 가운데 56명) 정도로, 휴학을 하지 않더라도 15% 정도는 유급 내지 재수강으로 늦게 졸업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