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학대학 (문단 편집) ==== 약학교육 평가인증 ==== 약학대학 평가인증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약사법 제3조(약사의 자격과 면허)에 의거해 약학교육과정, 교육을 위한 제반 여건 및 졸업 후 교육 등이 대한민국의 약사 양성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약학대학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