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학대학 (문단 편집) === [[동물]][[의약품]]에 대한 교육 === 최근 [[약사]]와 큰 갈등을 빚는 직역이 있는데 바로 [[수의사]]다. 이는 아직 수의료 분야가 의료 분야처럼 의약분업이 되지 않았고 자가진료라는 조항과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동물에게 쓴다면 [[전문의약품]]을 약사 임의로 팔 수 있다는 법 때문이다. 옛날에는 약학대학에서 동물에 대한 약리를 가르치는 곳이 없었으나, 6년제로 바뀐 이후로는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증가하는 추세이다.[[http://www.dailypharm.com/News/212544|관련기사]] 다만 기초의학과 임상약학을 강화하겠다며 6년제 약대에 해부학 병리학을 집어넣으면서 동물해부학 동물병리학을 안 배운 상태로 동물약리만 배우고 동물약을 팔겠다는 모습에 다소 모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약사가 동물약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물해부학 동물병리학 동물생리학 같은 동물에 관한 기초의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수의사 처방 없이도 전문의약품을 팔아도 된다는 조항이 의사들에 의해서도 문제 삼아지고 있는데, 이는 동물전문의약품 일부가 사람과 공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성분이라고 할지라도 동물의약품과 사람에게 쓰는 의약품은 별개로 취급한다. 동물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을 사람에게, 사람에게 쓰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을 동물에게 약사 임의로 쓰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환자가 임의로 동물용 의약품을 사서 먹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 문제. 예를 들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항생제의 경우 amoxicillin-clavulanate 성분인데, 이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으며[* 오구멘틴이라는 상품명으로 흔히 유통되는 항생제이다.] 한 통을 다 까먹으면 사람용 항생제 한 알의 분량과 같다. 즉 '''환자가 처방전 없이 임의로 항생제를 사서 먹을 수도 있는 것.'''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성분의 경우 구입 시 이름과 연락처를 적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전혀 없으며 전화번호를 거짓말로 적고 다량의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해 임의로 복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