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학대학 (문단 편집) === [[병역]] === * 기술행정병 : 약사 전공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병사 복무로는 기술행정병[* 해군 및 공군에서는 기술병이라고 부름] 중 일반의무특기, 전문약제특기이다. 이 중 전문약제특기는 육군에서만 모집하며[* 약제병 보직 자체는 육군, 해군, 공군 전부 다 있다. 다만 해군과 공군에서는 의무병 특기 중에서 약제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 보직으로 뽑는 것뿐이고 육군은 아예 약제병을 의무병과 다른 특기로 분류해서 입대 당시부터 특기를 전문약제 특기로 배정받는 것이다.] 일반의무는 육군, 해군, 공군 모두 모집한다. * 일반의무병 : 의료에 조금이라도 관계된 사람일 경우 지원 가능한 특기병으로서 아래에서 설명할 전문약제병과 다르게 면허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약대 재학 중에 지원할 경우 일반의무병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문약제병과는 다르게 그다지 심화된 엄무를 시키지 않으므로 운 좋으면 한직에서 놀고먹다 올 수도 있고, 운 나쁘면 전투병과와 함께 훈련에 참가할 수도 있다. 복불복. 하지만 확률 상 전문약제병보다 편하게 지내다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사면허가 있더라도 일반의무병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 전문약제병 : 2017년 도입된 [[전문의무병]] 제도로 약사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육군에서만 선발하는 병종. 2020년 전후로 '''지원 당시''' 약사면허가 있어야하도록 바뀌어서 지원하려면 약대를 졸업하여 약사국가고시를 응시하고 합격한 뒤 약사면허 신청하여 발급받아 약사면허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약사국가고시는 보통 2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면허발급 신청하면 아무리 빨라도 2월 후반에 나오므로 3월부터 지원이 가능한데 특기병 지원은 보통 지원 후 2~3개월 후 입대이므로 최소한 5월 이후, 보통은 6월 이후 입대가 가능하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1월, 2월에는 매년 미달이고[* 지원자 수도 적을 뿐더러 1월, 2월에 TO가 가장 많다. 왜냐면 다들 6월에 입대하니까 이들이 전역하는 1월 경에 가장 많이 모집하기 때문이다.] 5월 이후로는 경쟁률이 심화되는 편. 업무도 면허가 있기 때문에 각종 전문 업무를 다 떠넘기다시피 하는 편이고 일도 힘들다. 좋게 보면 전공 연계성이 있는 것이고 안 좋게 보면 돈도 안 주면서 사회에서의 약사 일은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 시기나 업무 면에 있어서 일반의무병에 비해 인기가 적은 편. * 육군 의정장교 : 약대생들 사이에서 약제장교라는 단어로 많이 언급되는 그것이지만 약제장교라는 병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정장교 선발 시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포함해[* 약사면허 이외에도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각종 의료기사들과 함께 의정장교로 선발한다.] 뽑는 것뿐이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의정장교라고 부르는 것이 맞고 군 내부에서도 의정장교로 취급한다. 의정 병과의 일부분이므로, 반드시 약무 관련 보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57|#]] 약사면허 소지자로 지원했지만 약제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다. 육군 이외 해군, 공군에는 약사면허 소지자를 장교로 선발하지 않는다. 임관방식은 [[학사장교]]이므로 학사장교로 지원하면 된다. * [[전문연구요원]] :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필요. 자세한 것은 항목 참고. 이외에도 [[군의관]]과 동일한 급의 약무장교[* 현재와 같은 의정장교에 속해있는 약제장교가 아닌 약사만을 위한 보직을 말한다.]나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약무장교의 경우 현재 군의관조차 "혜택"이 아닌 "족쇄"로 인식되며 의사면허가 있는데도 일반 의무병으로 현역 입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지라[[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1005/121513324/1|#]] 약무장교 신설에 대한 주장이 많이 약해졌으며 공중보건약사의 경우 약사는 1차의료를 할 수 없으므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취약 지역에 1차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의사 면허자가 군복무 대신 배치되는 형태인데, 1차의료의 핵심은 감별진단이다. 즉 경질환으로 보이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 중질환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임상적 판단으로 상급 병원으로 보내야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단한 약물처방은 "경질환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나오는 부차적인 것이지 약물처방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배가 아픈 환자에게는 식중독, 맹장염, 허혈대장염 등 심각하고 흔한 질환인지 아닌지 먼저 판별을 한 뒤에 이게 아니면 복통약을 주고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지 배가 아프다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채 복통 약만 주고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을 약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에서 약사의 역할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군대가 급한 약대생을 제외한 현직 약사나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쪽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