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취유인매매이송수수은닉죄 (문단 편집) == [[양형기준]] ==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4년 || ||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br]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6월 ~ 4년6월 || ||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br]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6월 || 3년 ~ 6년 || ||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실제로 살해한 경우에는 제외, 이는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4년 ~ 7년 || 6년 ~ 9년 || 7년 ~ 10년 || (출처:[[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2/capture_humanTrafficking_01.jsp|양형위원회]]) 수수, 은닉 행위는 기본적으로 [[방조범]]의 행위이므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다. 양형기준에서도 위의 특별감경인자로 포함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