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주 (문단 편집) == 법률 == 대한민국 [[주세]]법 상으로는 주세법상 청주와 주세법상 약주가 구분되는데 이게 [[주객전도]]라서, 주세법상 청주가 일본식 청주인 사케를 의미하며, 정작 한국식 청주는 주세법상 약주로 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주가 되려면 누룩을 1% 미만으로 써야하며 누룩이 1% 이상 들어가면 무조건 약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사실상 청주 이름을 달려거든 전통 누룩을 쓰지 말라는 얘기다.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한국에서 청주라 부르던 술을 청주라 부르지 못하고 약주라고 해야하며 대신 사실상 [[사케|일본식 청주]]만을 청주라고 지칭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현 주세법이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졌던 주세법의 분류 방식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일제는 1916년 세분화된 주세령을 내리면서 가양주는 판매하지도 못하고 가업으로 이을 수도 없게 하면서 사실상 가양주 제조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사케를 청주로 정의했고 기존에 있던 한국식 청주는 청주에서 제외시키고 약주로 분류했는데 이 때의 분류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세법에 이미 브랜디, 위스키 항목이 따로 있듯이 사케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일본식 청주는 사케로 분류하고, 본래의 청주를 청주라고 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2022년 현재도 법은 바뀌지 않고 있다. 원래는 주정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증류식 소주]]를 사용하는 주정강화 청주인 [[과하주]]를 포함시키려는 목적 때문인지 주정의 사용도 가능하게 개정되었다. 즉, 주세법 상으론 과하주도 약주에 속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