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속어음 (문단 편집) === 보증의 방식 등 ===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보증의 표시는 약속어음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하며(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1조 제1항),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1조 제2항).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전문, 제31조 제3항).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77조 제3항, 제31조 제4항). 또한, 환어음과 마찬가지로, 약속어음에서도, 배서인은 어음에 예비지급인을 적을 수 있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5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