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국 (문단 편집) === 약국을 개설하려면? === 약국을 개설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격은 [[약사법]] 제20조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에 따른 약사 혹은 한약사 면허 보유자에 한한다. 약사와 한약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약사]],[[한약사]] 항목에 잘 나와 있다. 약사가 되어 돈을 모았으면 약국을 개설할 차례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아예 새로 약국을 차리는 것과 기존의 약국을 인수하는 형태로 구분한다. 변종으로 약사 2인 이상의 공동개국이 있다. 우선 완전히 새로 차리는 절차를 살펴보면 보건소에선 개설허가증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심평원에서 요양기관번호를 얻어낸다. 이게 관련 법이 바뀔 때마다 등록순서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모든 절차에서 약사면허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니 사본을 많이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요양기관번호가 있어야 처방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번호가 최소한 개국 아침까지는 나와줘야 한다. 개국절차에서 가장 정신없을 때가 딱 이 시점이다. 손발이 잘맞는 약사와 직원에 약국을 맡겨놓고 보건소와 심평원을 뛰어다니는 수밖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