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국 (문단 편집) === 대체조제 ===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팔고 있는 약을 모두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판되는 약을 모두 들여놓기는 불가능하며, 주로 근처 병원에서 자주 처방하는 약을 중심으로 약국에서 구비하고 있다. 심한 경우엔 아예 근처 병원 약'''만''' 구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건물 내에 1평도 안 되는 짜투리 공간에 학교 매점마냥 입점한 약국이라면 99%라 봐도 된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약사]]가 보유한 재고 중 동일성분인 다른 회사의 약이 있다면 처방전에 나온 특정 제품을 쓰지 않고 동일 성분의 타사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약사에게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병원에서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라고 표시해봤자 정당한 임상적 이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원천 무효다.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변경 없이 "환자에게 통보 후" 대체조제할수있는 품목은 생동성 품목이며[* 의사회에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비교용출도 포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해석이 다른 상황이다.] 약사는 대체 후 병원에 팩스나 전화 등으로 사후통보하게 된다. 병원에서는 대체조제의 경우 통보만 받고 처방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일일이 그러기 귀찮아서 대개는 볼펜으로 슥슥 긋고 병원 문닫기 전에 알바생 올려보낸다. 이마저도 대체조제간소화라고 해서 병원으로 통보가 아닌 심평원에 통보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무산되었다.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의사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의사는 아주 자유로운 반면 어떤 의사는 지나칠 정도로 FM을 고수한다. 이런 의사들은 업체별 약의 특성 차이를 주장하고 있는데, 약사 입장에서는 리베이트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2차 병원, 동네 의원에도 영업을 다니면서 기왕이면 자기 회사 약제를 써 달라고 홍보를 하고 수익을 의사와 나눠갖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괴담들이 악명높은데,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어쨌든 [[의사]]들은 이 [[리베이트]]를 받고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제공하는데, 자신이 처방한 사항을 인근 약국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자신의 체면과 실적에 문제가 생기고 다음 거래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약국에 대체조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법적으로는 무효인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끝까지 꿋꿋이 써넣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의사 본인의 신념으로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오리지널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약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소리다. 아주 가끔씩이지만 재고를 구비하기 매우 어려운 약만 대체불가로 처방하는 극히 일부의 의사들이 있는데, '''근처 약국과 일종의 리베이트를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약국에선 해당 처방약을 쉽게 구할 수 없어 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 대체조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평이 많다. 만약 대체조제를 할 경우 병의원 측과 협의를 했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하는 쪽이 약사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고, 간혹 병원과 오해가 생겨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일이 너무 잦아지면 가까운 병의원과 사이가 껄끄러워질 일도 생기기에 일반적으로 약사가 이 권한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웬만하면 약사들은 자기 약국 근처병원들이 처방하는 약제는 모조리 구비해놓는 것이 기본. 어차피 약국도 좁은데 모든 약을 대체조제하지 못하고 단가 차이도 별로 없다면 괜히 약의 종류를 늘려 쓸데없는 재고 관리 부담을 안느니 그냥 의사 말을 따라서 최대한 쓰던 것을 쓰려고 한다. 평가원에서는 약사들이 더 저렴한 제네릭 약제를 써서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 더 싸게 대체조제를 할 경우 그 차액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등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지만 애초에 그 가격차이가 몇 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의사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사이를 원만하게 하는 게 백 번 낫다는 입장이다. 약사가 파워가 있는 것 같아도 약국이 일반의약품만 판다면 그건 일개 자영업자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인근 병원 상권을 믿고 더부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의사와 한 판 붙으면 을에 지나지 않는다. 환자도 마찬가지로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만성질환으로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약이 있는 경우 대체조제에 따라 자신이 먹는 약의 외형이 매번 바뀌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고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기장군 거주자가 진료는 부산대병원 등 원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받고 해당 처방전은 기장에 있는 집 근처 약국 등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처럼 자신이 경영하는 약국 근처 상권과 전혀 무관한 병원에서 만성질환약이 아닌 치과약/정형외과약/감기약 등의 처방전이 들어오면 환자가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 쿨하게 원처방전을 씹고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를 해서 최대한 있는 대로 약을 바로 내어준다. 환자가 전에 처방받았던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단독으로 구입하려 할 때도 의사와의 계약으로 해당 제품을 특정 병원 전용, 혹은 처방 조제 전용으로 구비해놓은 경우라면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내어주기도 한다. 어차피 모두 최종 [[임상시험|임상]]까지 다 통과하고 시판되는 약이기 때문에 동일성분으로 대체한다고 문제가 생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쨌든 이렇게 약사의 권한인 대체조제가 껄끄러운 구석이 남아있다 보니 의사들에게 특정 약의 처방을 부탁하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여전히 성행하여 국민의 건강 및 건보 공단 재정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민간단체에서 의사들이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들은 제일 저렴한 약을 처방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도입하여 처방전에 제품명을 적지 말고 성분명만 적어서 처방하자고 주장한 지 꽤 오래되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 분업]] 문서의 [[의약 분업#s-6|해당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