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야오원위안 (문단 편집) === 문화대혁명 중반기 === ||[[파일:문혁시기요문원.jpg]]|| 그러다가 1967년 7월, [[7.20 사건]]이 터져 [[쉬샹첸]] 등에게도 책임이 추궁되고 [[주더]]까지 난타를 당하는 등 군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문혁소조는 홍위병들에게 인민해방군으로부터 무기를 탈취하라면서 전면적 내전을 선동하는 등 권력의 절정을 달렸으나 1967년 8월, 탈권현상의 폭주가 심해져 [[주중 영국 대표부 점령 사건]]이 일어나 중국의 외교적 지위가 추락하면서 중국은 혁명외교를 중단, 군부에 다시 힘을 실어주면서 안정화에 들어갔다. 1967년 11월, 야오원위안은 천보다와 함께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열어 놓은 길을 따라 전진하자>를 집필하여 계속혁명론을 주장했지만 1968년 여름에 터진 광서성 유혈사태로 마오쩌둥이 격노하게 되면서 인민해방군이 나서서 홍위병들을 진압하게 되었다. 1968년 5월 야오원위안은 마오쩌둥에게 보내는 문서에서 계급대오 정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1968년 10월 중공중앙 8기 12중전회에서 공식용어로 채택되었고 문화대혁명은 공식적으론 종결되었다. 야오원위안은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1968년 홍기 2호에 혁명은 학생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논설을 발표하면서 홍위병들의 활동을 중단시켰고 [[상산하향 운동]]을 실시하여 홍위병들을 우루루 시골로 쫓아내버렸다. 1969년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열린 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 출석, 중앙위원회 위원 겸 정치국 위원에 선출되었으며 [[린뱌오]]가 부주석이자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하자 장춘차오와 함께 린뱌오가 발표할 정치현안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중앙문혁소조의 주요 구성원들이 전부 정치국원이 되었으나 정치국에서 실무를 맡은 것은 캉성, 장칭 정도였으므로 중앙문혁소조의 발언권은 오히려 약해졌으며 1969년 9월에는 중앙문혁소조가 활동을 전면중단하였다. 1970년대부턴 린뱌오와 천보다의 연합이 내세우는 <천재론>에 맞서 경쟁했으며 1970년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강서성 루산에서 [[중국공산당 제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자 국가주석직 부활을 주장하는 [[천보다]] 숙청에 가담했다. 1970년 11월 6일 중앙조직선전조가 조직되어 기존의 문혁소조를 대체하여 중앙조직부, 중앙당교, 인민일보사, 홍기사, 신화사 본사, 중앙라디오사업국, 광명일보사, 중앙편역국 등 중앙기관의 사업과 공회조직, 청년단조직, 부녀연합회조직 및 5.7간부학교를 관할하게 되자 캉성, 장춘차오, 장칭과 함께 조원이 되어 [[천보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1971년 4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무원 주최로 열린 전국교육사업회의에 출두, 8월 13일에 장춘차오와 함께 중공 건국 이후 17년 동안 마오쩌둥의 무산계급 교육 노선이 제대로 관철집행되지 않았으며 자산계급이 무산계급을 독재하고 신중국 건국 이후 양성된 [[대학생]]들의 세계관이 대체로 자산계급적이라고 평가한 <전국교육사업회의 요지>를 제출하여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았다. 그러다가 1971년, 마오쩌둥의 신임을 잃어가던 린뱌오와 린뱌오의 아들 [[린리궈]]가 [[571 공정]]이라 불리는 발악적인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실패한 후 외국으로 도주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9.13 사건]]이 일어났다. 대단한 충격을 받은 마오쩌둥은 총리인 [[저우언라이]]에게 실권을 주어 상황을 정돈하게 했으나 1972년 12월에 이르러 문화대혁명의 권위가 너무 약화되었다고 여겨 사실 린뱌오는 극좌주의자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야오원위안은 이에 영합하여 1973년 인민일보, 해방군보, 홍기의 극좌주의 비판을 중단시키고 홍기에서 린뱌오의 표면적인 극좌현상만 가지고 본다면 급소를 명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비판의 화살을 극좌주의에서 극우주의로 돌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