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야간자율학습 (문단 편집) === 불법성 === 야간 '''타율''' 학습이라고 불리는 이유. 본인이 공부할 과목 꺼내서 알아서 하니까 자율이라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학칙에 학생이 원치 않음에도 정규교육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집에 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를 가진 조항이 있으면 이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헌법37조 2항에 따라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 헌법을 위반한 학칙으로써 무효(위헌)이다. 야간자율학습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형법상의 ‘감금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금죄는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도 성립되며, 감금이 신체의 직접적인 구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한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판결). 이 판결대로라면 일선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도 이러한 형법상의 감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한 전술한 최우주 학생의 예처럼 방학에도 보충학습을 시켜 교회 하계 수련회나 일요예배를 이유로 한 결석까지도 불허해버리는, 종교의 자유까지 대놓고 침해하는 모습도 보인다. 야간자율학습은 또한 공교육의 존재이유마저 위협하고 있다. 반강제적 야간 학습으로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일부 학생들이 말하는 절대로 참여해야되는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이란 것은 현행 헌법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이 야간 학습을 원치 않아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교사들이 완력으로 막으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학생이 무단으로 야간 학습에 빠진 것으로 징계와 같은 불이익을 준다면 학생은 징계에 대해 취소 소송을 걸 수 있고 소송 중에 학칙의 위헌/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을 천명한 규칙이 있으면 이는 직접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을 걸 수 있다. [[민원]]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인문계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그럴 일은 거의 없었다. 교사가 얼마든지 편법으로 보복할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갈굼, 체벌이나 만년 주번(학년 끝날 때까지 주번 시키는 것), 생기부에 작성되는 평가 내용, 대입추천 제외 등이 있다. 사실상 인문계 고등학교는 교사가 학생들의 생기부를 인질로 잡고있는 셈이라서 3년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생기부에 쓰이게 되면 이는 대학교 면접에 떨어지거나, 대학교에서 교수들한테 찍혀 C 이하 학점을 받거나 향후 취직하는 직장 [[상사]], [[상관]] 직원들한테 이게 보여지면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이라고 인식해 구박, 갈굼받는 등 푸대접 받는다. 특히 보수적인 상사일수록 [[월화수목금금금|주말, 공휴일에도 강제로 근무 시키려 하거나,]] 월급이나, 휴가까지 짜르려는 등 푸대접 강도가 높아진다. 옛날같으면 [[Whack Your Boss#여담|상술한 내용들은 기본이고,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아예 직장에서 짤리기까지 했다.]] 야자가 사문화된 2023년에도 이런 기록으로 갈구는 상사는 지금도 간혹 있다. 심지어 전술한 대로 일부 학교는 학기 초부터 학생들에게 야자 불참 시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09/2011030901814.html|각서까지 걷어가며]] 야자에 동의토록 하거나,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기 전에는 교무실이나 학생부실로 불러 이들이 동의할 때까지 매질을 하는 등으로 사전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기도 한다.[* 물론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와서 해당 교사에세 [[보복폭행|보복하는]] 일도 있었다. 물론 [[폭행죄|유죄]]선고는 피할 수 없다.] 또 야자를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교사들도 사실은 [[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 상위 보직 교사들로부터 압박을 받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 학생들에게 야자를 강제하고 싶지 않아도 윗사람들이 시키니 어쩔 수 없이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사 또한 비민주적 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교육청이나 학교 역시 야자를 실시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을까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는 돈 많고 힘센 학부모들이 많은 명문 사립학교에서 더 심하다. 애초에 교장-교감은 회사의 국장-부장 내지 군대 [[연대장]]-연대 주임원사와 직급/공무원 계급상 동급이니 '''그 압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들은 '''공무원''' 또는 준 공무원 신분임에도 주말 근무, 초과 근무에 시달린다. 당직 근무가 존재하는 군대조차 당직이 없을 때는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다. 이는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감독은 교직원이 하기 때문. 부가적인 요소이나, 학교 야자에는 대부분 교사가 자리에 있다는 점도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야자가 싫은 사람에게는 그저 자기를 막는 감시자나 방해물로 보이겠지만, 면학 분위기가 빡세게 조성된 학교이거나 학생이 학습 의지가 높은 경우엔 자습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교사에게 가서 질문을 퍼붓는 경우가 꽤나 많다. 이런 학생을 귀찮아하는 악질 교사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습 의욕이 있는 학생을 나서서 도와주면 도와주지 딱히 피하거나 내치진 않는 편이다.[* 학교에 따라 케바케긴 하지만, 자의적인 야자 참여율이 높은 학교는 진학에 관해서 학생들만큼이나 교사들도 대부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이다. 이런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학률이 직간접적으로 근무 평가에 영향을 주기에, 더더욱 질문하는 학생을 도와주면 도와주지 결코 피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 일부 특성화고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특성화고에서는 안 한다. 단, 일부 마이스터고는 자격증을 위한 야간 실습을 할 때도 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는 전교생 기숙사 생활이라 귀가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크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다.] 2010년 이후로는 갈수록 많은 특성화고에서 야자를 도입하는 중이고, 어느 광역시는 오히려 야자 안 하는 특성화고를 찾는 게 힘들다. 마이스터고가 아닌 이상 특성화고라도 고졸 취업자보다 대학 진학자가 더 많은 학교가 대부분이라 재단 이사장이나 교장이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야자를 원하면 무조건 강제 야자다. 그리고 야자와는 별개로 어떨 땐 자격증 이론 실기 공부를 시킬 때도 있다. 기숙사생일 경우는 야자를 빠질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무조건 야간자율학습 한 뒤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예외로 야간자율학습시간에 학원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끝난뒤에는 막바로 기숙사로 복귀한다.] 몇몇 기숙사는 아예 기숙사 내부에 자습실을 만들고 기숙사생들만 1시간 ~ 2시간씩 자습을 더 시킨다. 이 시간에 졸면 분위기를 흐린다고 벌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 특히 학습실이 있는 기숙사는 취침점호 이후 새벽까지 연장 학습이 가능한 곳도 적지 않다. 여담으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카페에서 학교에서 강제 야자를 하는 진짜 이유는 야근에 익숙해 지기 위한 훈련이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다.[[http://cafe.naver.com/asunaro/32563|#]] 실제로 야자를 해서 단련을 해놔야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야근도 잘한다 식으로 주장하는 꼰대류의 선생도 존재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