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액화석유가스 (문단 편집) == 여담 == 2009년도 말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과 관련[* 각 사별로 공급가 차이가 0.XX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등의 여러 원가 요소가 감안되어 싼 곳과 비싼 곳의 휘발유 가격 차이가 리터당 수백 원까지 났던 것에 비해 이런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10원도 나지 않았던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하여 정유사 전체에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자진신고한 SK는 1602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리니언시 조항에 따라 면제 받았다.] 이는 2016년까지 부과된 과징금 사상 최고액에 해당[* 현재는 퀄컴사에 부과된 1조 원이 기록을 경신했다. 물론 퀄컴은 이에 불복해서 소송으로 갔다. 해당 사건 이전 기록도 퀄컴이 갖고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0951044|관련 기사]]]했다.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정유사의 패소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고 있다. 2011.08.18일 현대오일뱅크가 패소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정유사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동일 조건의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50|뉴스 참조]] --대법원 고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재판은 이례적으로 2심제를 적용한다. 행정법원이 설립된 이래로 일반 행정소송도 3심제를 적용하지만(1심은 서울행정법원 or 지방법원 본원, 2심은 고등법원) 해당 재판은 아직도 1심을 [[서울고등법원]], 최종심을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사유는 공정위의 처분을 '''1심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처벌이 경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사실상 가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경감 기회를 고법심 1회밖에 쓸 수 없다는 이야기이며, 그래서 공정위의 파워가 무시무시하다는 것이다. 즉 공정위가 사실상 '''사법기관에 준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최종 확정 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287418|뉴스 참조]] 일본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 결합상품이 많이 출시되는 건 물론 단독주택이 많은 환경 상 LP 가스 탱크가 집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중독자들이 [[마약]]보다 환각성이 더 좋다며 대체제로 쓰고있는 [[다이소]]의 먼지제거 스프레이 성분이 LPG이다.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4|#]] [[분류:연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