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애완묘 (문단 편집) == 사체처리 ==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br]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br]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br]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br]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br]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https://www.animal.go.kr/front/awtis/shop/undertaker1List.do?menuNo=6000000131|동물보호관리시스템 합법 동물 장묘업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기관 운영 사이트] 묘주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아픈 처리. 흔히 [[고양이]]나 [[개]] 등의 [[반려동물]]이 죽으면 적당한 야산이나 사유지에 묻어주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불법이다'''. [[http://law.go.kr/LSW/LsiJoLinkP.do?lsNm=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최악의 방법은 '''불법으로 [[화장(장례)|화장]]한 다음에 그 잿가루를 강이나 바다에 뿌리거나, 혹은 그냥 물에 던져 버리는 것이다'''. 이 경우는 벌금이 3,000만원 이하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이다.] 물론 그냥 내다 버려도 '''쓰레기 무단투기'''와 마찬가지로 취급[* '''경범죄'''와 폐기물처리법에 같이 걸려 있다.]되기 때문에 [[벌금]]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고양이를 포함한 동물의 사체 처리는 2가지로 나뉜다. 바로 '''동물병원에서 죽었느냐, 아니면 그 외의 장소에서 죽었느냐'''이다. 만일 [[동물병원]]에서 죽었다면, [[동물병원]]에서 위탁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는 생활 폐기물이 아니라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므로, 동물병원 측에서 의료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소각시킨다. 동물병원에서 죽지 않았거나, 혹은 죽었어도 원주인이 희망한 경우에는 사체를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 [[화장(장례)|화장]]이나 매장을 할 수도 있다.다만 비용은 각오해야 한다. '''매장의 경우는 자치단체가 공동묘역을 마련한 곳에 가서 매장하는 것이다.''' 만일 해당 자치단체가 묘역을 운영하고 있다면 1m 이상 깊이로 매장할 수 있다. 다음은 동물 장묘업자를 찾아가는 것이다. 법적으로 허락을 받은 동물 장묘업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는 2021년 현재 59 곳정도 승인이 되어있다. 이들을 통해서 화장 및 납골을 할 수 있다. 묘지 매장보다는 싸지만 그렇게까지 저렴한 비용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다시 언급하지만, 이렇게 들어온 뼛가루를 뿌리지 마라. 이건 사람도 불법이다. 참고로 뼛가루를 뿌리는 행위는 물 속의 [[인]] 함유량을 증가시켜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참고로 뼛가루를 바다에 뿌리고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배를 타고 인근 육지에서 5km 이상 벗어날 때이다. 애초에 뼛가루를 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유수면 오염이 문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떨어지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신경쓰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저렴하게 매장할 방법도 있긴 하다. 거주 지역이 '''인근에 50인 미만만 거주하는 도서 산간 벽지인 경우'''이다. 이 경우라면 해당지역에서 허용을 하고, 자신의 사유지인 경우에는 매장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땅이나 국유지에 무단으로 암매장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폐기물 수거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 동물 사체를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취급하는 것이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제때 올 수가 없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등을 오래 방치하면 불편이 생기니 이걸 텃밭에 파묻어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이다.]에, 고양이를 어느 시골마을 뒷산에 묻고 오는게 허용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은 거의 없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