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애완동물 (문단 편집) === 애완동물은 택배로 보낼 수 없다 === 과거에는 법적으로 애완동물은 [[택배]]로 상자에 가둔 채로 운송해도 문제 없었으나([[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68193|노컷뉴스 기사]]) 2014년부터 판매자와 직접 만나서 받거나 동물운송업자[* 동물보호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를 이용하는 외에는 불법이 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80215&rankingSectionId=101&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277&aid=0003303940|#]] 하지만 불법화되기 이전에도 애완동물을 택배 상자에 가둔 채 운송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거부감이 심했다. [[우편법]]과 택배 이용약관상으로도 원래부터 살아있는 생물을 운송할 수 없었다. 살아있는 것을 택배에 넣어 보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보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지 생물 택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애완동물 커뮤니티의 [[분양]] 게시판들을 보면 아예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는 조건으로 분양한다는 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앵무새]]나 [[문조]] 등의 애완조류 커뮤니티, [[햄스터]] 같은 소형 애완동물 커뮤니티, [[관상어]] 커뮤니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로, 이럴 때는 분양자가 자신의 거주 지역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 한해 분양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지만 물건 택배 보낼 때같이 종이박스 같은 것에 넣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617&rankingSectionId=101&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421&aid=0000876154|애완동물을 구매하고 피보는 제일 흔한 이유]] 하지만 [[거북]], [[도마뱀]]과 같이 [[파충류]]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택배에 넣어 배송해주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을 뿐 권장되지는 않는다. 배송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 배송받은 후 몇 시간이 안 돼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hOPLjWlPqE|#]] 이와 별개로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인도견 등의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전용 가방에 넣어서 휴대품으로 운송해야 한다. 이동시까지 안고 가야 하는데 이게 힘들면 좌석을 따로 사서 갈 수도 있다. 단, 무조건 '성인 요금'으로 표를 발행해야 한다. 유아 요금 등의 할인요금으로 좌석을 배정하면 부정승차에 해당하여 부가운임 징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84003?sid=101|#]] 반면 [[관상어]]는 직접 와서 수령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박혀있다. 주변에서 쉽게 데려올 수 있는 데다 파충류나 양서류에 비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배송이 조금이라도 지체되었다간 몰살당하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