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애리조나 (문단 편집) == SB1070과 Arizona 대 United States 사건 == SB1070(Senate Bill 1070)이라 불리는 강경한 반이민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당시 애리조나주지사였던 잰 브루어(Jan Brewer, 공화당)는 이 법에 서명을 할까, 거부권을 행사할까(주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해서 거부권 행사해 봤자 씹힐 가능성이 농후하긴 했다), 서명하지 않고 통과되게 놔둘까를 많이 고민하였다고 한다. 결국엔 이 법에 서명하였다. 이 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인종에 관계된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을 부추기는 법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애리조나는 국가가 아니고 50개 주 중 하나일 뿐이다. 이민은 명백히 연방 정부 권한인데 주 정부에서 나서서 연방 이민법을 어기는 자들을 처벌하는 걸 합법화한다면 주 정부가 연방 정부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기 때문에 연방법에 저촉된다. 이 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쟁점이 되었던) 조항은 2(B), 3, 5(C), 6번 조항이었다. * 2(B) 조항은 합법으로 연행된 이민자가 불법 이민자인지 아닌지 경찰이 체크하는 걸 의무화하였다(이걸 하지 않으면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 3번 조항은 불법 이민을 애리조나주 경범죄로 만드는 조항이었다. * 5(C) 조항은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하는 걸 애리조나주 경범죄로 만드는 조항이었다. * 6번 조항은 이민자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때 애리조나주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권한을 주었다. 인종 관계 문제로 시끄러운 국가가 미국인데 인종 프로파일링을 대놓고 유도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다(특히 제6 번 조항). 즉, 백인 경찰관이 미국에서 태어난 라틴계 미국 시민이 불법 이민자라고 의심된다면 영장 없이 체포하고 불법 이민자로서 취급(2B 조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멕시코계 미국인]]'''(Mexican-Americans)이 이 법 때문에 [[https://www.youtube.com/watch?v=t6AradppFx4|연행되기도 했다]]고 한다. 저기서 의심받은 라틴계 미국인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엄연한 미국 시민이다. 그런데 피부 색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경찰관에게 의심받았고 시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문서(출생 증명서 등)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미국인을 체포했다'''. 물론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전화받은 부인이 남편의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출두하고 나서야 (자기도 의심받을 게 두려워서 자신의 출생 증명서도 가지고 갔다고 한다) 풀려났다. 어느 누가 자신의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를 맨날 가지고 다닐까? 이 법을 지지한 정치인들은 인종차별을 할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애리조나주가 멕시코와 인접하고 라틴계가 많이 산다는 걸 고려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게 뻔히 보일 뿐이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이민에 관련된 일은 연방 정부의 권한인데 이걸 애리조나주 정부가 북 치고 장고 치고 하는 건 '''위헌'''이다. 미국 같은 연방국들은 연방에 속한 주들이 연방법과 상충하는 걸 막고자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하면 연방법이 우선권을 가지는 원칙을 법으로 제정한다. 미국은 이걸 Supremacy Clause라는 헌법 수정 조항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위헌인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Supremacy Clause에 위배돼서 위헌이라고 제소했다. District court와 제9항소법원에서 패소한 애리조나주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결국 이 소송은 2012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Arizona v. United States 사건). 3, 5(C), 6번 조항은 이민법을 집행하는 건 연방 정부의 권한이며,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건 위헌이라면서 위헌으로서 판결되었다(5(C) 및 6번 조항은 5-3으로 위헌, 3번 조항은 6-2로 위헌). 2(B) 조항은 애리조나주 정부가 연방 정부와 이민자의 신분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위헌일 이유가 없다고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판결(8-0)했다. 진보/보수 성향에 거의 맞춰 난 판결 중 하나로, 캐스팅 보트라 여겨지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과 진보 성향 대법관 셋([[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은 법무차관으로 심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심리에 불참), 그리고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 존 로버츠가 다수를 이루었다. 보수 대법관 3인 중 새뮤얼 얼리토는 2(B)와 3은 위헌, 5(C)와 6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고 강경 보수 성향인 앤터닌 스캘리아와 [[클래런스 토머스]][* 전 대법원장 윌리엄 렌퀴스트같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충돌했을 때 주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편이다.]는 모든 조항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SB1070을 적극으로 밀어붙인 강경 반이민 성향의 공화당 주 상원의원 러셀 피어스(Russell Pearce)는 2011년 소환 선거[* 영어로는 recall election(소환 투표제)이라고 한다. 즉, 구민이 그 정치인을 다시 소환 가능한 선거다. 구에서 당선된 정치인이 자리에 남아 있길 원치 않는 구민의 서명을 모아 제출하면 주 정부 측은 충분한 양의 유효한 서명이 제출되었을 때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여기서 승리하면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패배하면 쫓겨나게 된다. 강경하게 반노동조합 행보를 보였던 위스콘신 주지사 [[스콧 워커(정치인)|스콧 워커]]도 2012년에 리콜당할 뻔하기도 했었다. 소환 선거에서 신승해서 주지사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에서 패배해서 주 상원에서 쫓겨나게 된다. 2012년에 뺏겼던 상원 의석을 다시 차지하려고 했지만 경선에서 패했다. 피어스는 극우 성향으로 논란을 빚는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가입된 여성을 [[불임]](sterilization)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