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애드웨어 (문단 편집) == PUP/PUA(잠재적으로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중략)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0. __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__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후략)''|| ||[[파일:pFLnKYT.png|width=100%]]|| ||PUP가 설치된 컴퓨터. 온갖 [[광고]]가 나와 매우 거슬린다.|| 아무런 기능도 없이 그냥 검색엔진에 검색만 해도 광고만 뜨게 만드는 프로그램. 이른바 ''''PUP\''''[* Potentially Unwanted Program. 잠재적으로 원치 않는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에서 이 종류로 진단하여 삭제하고 있다.]도 상당량 포함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이름에 [[Microsoft]]나 [[Windows]]같은 공신력 있는 이름을 붙여 더더욱 사용자들을 헛갈리게 만든다. 주로 블로그 등지에서 다운로드할 때 '''전용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통해''' 곁다리로 같이 붙어오기 때문에[* 일단 설치할 때 '''설치 동의란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있고, 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박스가 창 구석지에 있어 확인하기도 힘들다. 이런 절차 없이 몰래 설치하면 법적으로 악성코드로 분류된다. 또한 이런 식으로 깔린 PUP들은 '''자체 업데이트'''를 통해 또 다른 [[PUP]] 프로그램들을 수십 개씩 업어온다.]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되어 설치된다. 게다가 가끔씩은 이 프로그램들이 미친 듯이 증폭해 초당 1~2개씩 실행되어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이마트]], 신세계몰같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이나 영화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등과 연관성이 깊다.[* 정황상 해당 대기업들과 해커들이 모종의 지저분한 계약을 맺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들어가본 적도 없는데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가 생기는 경우나 네이버에서 무엇을 검색하면 쇼핑몰 검색결과가 팝업으로 뜨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진짜 악질은 즐겨찾기에 지 마음대로 추가한다. 일부 애드웨어의 경우, 개인 사용자는 PC방 업주와 달리 법적 대응에 소극적인 점을 노리고 PC방 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파일:@@NF8F.png]] 블로그 등에서 이러한 다운로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주로 [[복돌이|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판]]을 설치할 때에 이런 다운로더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한번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우측 하단의 저런 칸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형식의 다운로더 프로그램은 의심해보고 조심하는 것이 좋다. 밑에 교묘하게 애드웨어를 동반설치하게 만들어놓는 경우가 많다. 적색 박스 안은 '전송시작'시 함께 설치되는 애드웨어(PUP)들.[* 저런 설치 프로그램때문에 애드웨어에 많이 걸려본 사람들은 저 적색 박스 안의 체크 박스를 풀면 되는걸 알겠지만, 어떤 것은 하나만 있는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적색박스 안 처럼 안 되어 있어도 다시 한번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 하자. 그리고 더이상 스크롤이 안내려가면 끝난것이다.] 재수 없으면 '닫기' 혹은 '종료하기' 등을 클릭해도 설치될 수 있으니[* 이럴 경우 백신에서 애드웨어로 감지하고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삭제했다고 나와도 다시 찌꺼기를 남겨서 부활한다.] [[작업 관리자]]를 이용하는편이 좋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국내산 무료 백신([[알약(백신)|알약]], [[V3 Lite]]등)은 탐지하지 않는다. 물론 유료 버전은 잘 진단한다.[* 다만 설치 후 기본 옵션에서는 PUP 검사가 해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개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용자의 동의 하에 설치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악성코드]] 조건을 교묘하게 피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악성코드]]가 아니거나 알쏭달쏭한 것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잡으려 들었다간 보안 업체가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해외 백신들은 이런 점에서 한결 자유로워 무료 백신에도 PUP 차단 기능을 탑재한 경우가 많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뭔가를 다운로드하려고 클릭하면 별도의 다운로드 전용 프로그램, 다운로더를 먼저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다운로더가 본 목적보다는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경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Direct Download", 원하는 파일을 [[웹 브라우저]]로 직접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 좋다. 말은 "Direct Download"라고 달아놓고 속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버튼이 파일을 직접 링크하는지, 다운받는 파일이 다운로더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Microsoft Defender]](구 Windows Defender)의 경우, [[Windows 10/버전/20H1|Windows 10, 버전 2004]]부터 기본으로 지원한다. 기능 자체는 이전 빌드에도 존재했지만 숨겨놓았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수정으로 활성화시켜야 했다. 그리고 [[Microsoft Edge]]와 연동해서 PUP 다운로드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허위 백신 프로그램]]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