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애드웨어 (문단 편집) == 설명 == [[광고]]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은 애드웨어다. 간혹 [[이스트소프트]] 제품을 보고 광고를 노출한다고 약관에 고지를 했으니 애드웨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uTorrent]][* 단, 자체 고급 설정을 통해 광고를 차단할 수 있긴 하다. [[ https://youtu.be/LvQhfPsInnw?si=9ehroaKA08fu7LPY| ]]][[클라이언트]]와 같이 광고를 노출하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애드웨어로 분류된다. [[https://en.wikipedia.org/wiki/%CE%9CTorrent|위키백과]] [[11번가]], [[G마켓]], [[옥션]], [[쿠팡]] 등 쇼핑몰 사이트의 자체 프로그램도 애드웨어로 유명하다. 실제 작동 유형은 상당히 다양하다. 프로그램 창 한 쪽에 광고를 띄우는 경우도 있고, 실행 중간중간에 광고 창을 띄우는 경우도 있다. 별도의 비용을 납부하면 광고를 표시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다수의 무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일반/lite 버전의 경우 애드웨어로 광고를 집어넣고[* 모바일 기기의 연산력의 일부를 광고가 잡아먹으며, 종량제 데이터 요금제일 경우 인터넷 연동 광고일 경우 그만큼의 데이터 요금이 과금된다. 때문에 NoAD의 경우 이러한 점 때문에 광고하나 뺐을 뿐인데 성능이 증가하기도 하며 종량제 데이터 요금제일 경우 NoAD를 구매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수도 있다.], 추가 요금 결제를 하는 등의 방식의 noAD/Pro 버전의 경우 광고를 없애거나, 추가 기능이 더해지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일종의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자의 정보 또는 이용 유형, 기록을 서버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 정보 유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한 개인이 사용할 때는 달리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는 아무리 광고를 보더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곳에서 이용할 때에는 애드웨어라고 안심하지 말고 라이선스 조항을 살펴 보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 시리즈. 나중에 적발되면 골치 아프다. 그렇다고는 해도 정직하게 설치 동의여부와 광고 표시여부를 잘 보이게 명시하고 프로그램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광고를 달아놓으며[* [[네이버 웨일]]의 [[https://help.whale.naver.com/desktop/features/abusiveads/|클린웹]]을 참고해보면 악성 광고의 기준을 볼 수 있다.] 사용자의 권리[*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 고지,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가 설치를 원하는 프로그램 외 [[끼워팔기]] 없음, 명시된 기능 외 [[백도어]] 등 제거, 클린삭제 제공 등이 있다.]를 침해하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도 애드웨어가 꼭 납득하지 못할 것만은 아니다. [[프리웨어]]는 제작자의 열정만으로 개발되기에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반면 애드웨어의 경우 개발자 입장에서도 크든 작든 뭔가 수익을 창출할만한 것이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일부 애드웨어는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해를 끼치기도 한다. 애드웨어 자체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사용자 따위 [[알 게 뭐야]]라는 태도로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버그나 보안 취약점, 불법적인 광고행위와 경쟁사 접속방해등 사용자의 정상적인 컴퓨터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컴퓨터가 매우 느려지며 사용자의 보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삭제하기를 권하는 존재들이다. 참다못한 MS는 윈도우 디펜더를 통해 악성 소프트웨어(Malicious Software)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5&oid=092&aid=0002050347|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악성 소프트웨어를 발견하면 우선 차단부터 하고 사용자가 원할경우 수동으로 복구하는 방식이다. [[http://www.microsoft.com/security/portal/mmpc/shared/objectivecriteria.aspx|MS의 악성 소프트웨어 판별 기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