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암호화폐 (문단 편집) === 각국의 용어 사용례와의 비교 === 일본은 거래소에서는 암호통화(暗号通貨)를 주로 사용하지만 에 대한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仮想通貨)라는 용어를 공식 명칭화했다. 법에 거래를 공식화했지만 화폐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지급 결제 수단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다 2019년 3월 법을 개정하면서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용어를 바꿔 화폐나 통화 의미로부터 더 거리를 두는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허의화폐(虚拟货币)(허의(虚拟)는 '가상의, 가정의'라는 뜻.)라고 한다. 참고로 중국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직접적으로 막을 정도로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는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9년 들어와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는 우선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서 'currency'를 '화폐'보다는 '통화'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깔렸다.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 교환가치의 척도라는 제도적인 의미에서 화폐가 통화보다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폐가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면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이나 지불수단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의 지급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화폐라는 표현 대신 통화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800133|2018년 1월 7일 네이버-연합뉴스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명칭도 혼선]] >반면 정부는 가상통화를 공식 용어로 사용한다.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관회의 이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배포하는 보도자료, 정부 대책 등에서 모두 가상통화라고 했다. 한은의 경우 2016년까지 보고서 등에 ‘디지털통화’라고 쓰다가 지난해 2월부터 가상통화로 지칭하고 있다. 화폐와 통화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화폐는 실물 또는 실체가 있는 교환·지급·유통수단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품고 있다. ‘돈’에 가까운 구체적 개념인 셈이다. 이와 달리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지급수단 전반을 지칭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정부나 한은이 가상통화라고 부르는 것은 법정 화폐처럼 교환·지급·유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고 아무런 내재가치가 없음을 보여주는 용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1066305|2018년 1월 20일 네이버-국민일보 가상통화·가상증표·암호화폐… 정체 모호하니 이름도 갖가지]]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virtual currency'를 직역한 말로 이와 함께 사용됐던 'cryptocurrency'는 '암호통화'가 맞는 표현이다. 'cryptocurrency'는 'virtual currency'의 하위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용어상 화폐는 지폐, 동전 등 법정통화를 말하며 통화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서 명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9년 2월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된 용어가 쓰였고 이에 따라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바꾸어 가는 중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2017년 하반기 국내 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가상이 주는 가짜 뉘앙스를 빼고 '암호화폐'로 가장 화폐성을 강조하여 임의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용어가 아니다.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것이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와 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 및 감독하게 된다. >이외에도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0/03/05/0023|2020년 3월 5일 비지니스워치-가상화폐 제도권 진입…명칭은 '가상자산'으로 통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