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지만 (문단 편집) === 2019년 === 2019년 2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불법 도박사건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였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KuRhpY_UYzGsXGRwHyXdCNvxizx_rpxY|링크]] 불법 도박사건 관련 해명 동영상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1. 현재는 사회봉사, 운동 등을 하면서 자숙생활을 하고 있다. > >2. 과거 사건 이후로 야구 레슨장을 운영 및 레슨을 하며 지낸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과거 같이 운동했던 친구의 레슨장에서 개인운동 목적으로 다닌 것이다. > >3. 언론에서는 마카오 도박장에서 숙박과 비행기 표를 제공 받았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자비로 지인들과 같이 마카오 여행을 간 것이다. > >4. 과거 모 언론사에서 전화 인터뷰는 고속도로 운전중에 제대로 의사전달이 잘 안되던 상태이고 이전에 기자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대답했고 정중하게 통화를 그만하고 싶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같은 질문만 반복하며 신경을 날카롭게 만든후 답변한 부분만 잘라서(악의적 편집) 보도된 것이다. > >5. 위 내용이 보도된 이 후 악성 댓글로 정신적인 큰 피해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겪으며 힘들게 지내왔었다. [[https://sports.v.daum.net/v/20190227162219695|이후 2015년의 계약이 이면계약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공개되지 않은 옵션이 따로 있었다는 것[*옵션내용 매년 KBO 선수 등록시 1억5000만원/1군 145일 이상 등록시 1억원/1군 1경기 출전때마다 200만원/1군 1이닝 투구때마다 200만원/팀 사정에 따라 선발 등판시 1경기 1000만원/선발 등판시 1이닝 100만원이다. - 기사내용]. 2015년의 옵션금액은 약 5억 4천만원이고, 만약 2015년과 똑같은 기록을 남은 3년동안 기록했으면 약 92억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 안지만 본인이 말한건 96억이었다.] 그 당시엔 계투로 65억도 거품이라는 평이 많았는데, 공개되지 않은 옵션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옵션의 대부분은 못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2019년 6월 11일, [[한국야구위원회]]가 안지만의 복귀 신청을 승인, 공시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109&aid=0004027007|#]] KBO는 야구규역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2018년 5월 23일부로 1년 유기실격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 이 징계가 지난달 23일부로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총재의 복귀 승인 절차를 모두 거치면서 복귀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안지만은 "계약 조건은 상관없다. 팬들께 다시 사과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 개인 훈련을 해왔다. KBO 복귀가 무산된다면 사회인 야구에서라도 뛰겠다"고 말했다. 현재 프로야구계의 분위기와 본인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복귀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삼성 라이온즈]]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468&aid=0000519049|복귀제로]] 심지어는 선수들 관련 실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던 [[류중일]]감독 조차도 안지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코멘트도 안남겼다[* 사실 류중일 감독 입장에서는 당시의 엘지 투수진이 좋기도 해서 굳이 안지만을 챙겨줄 이유도 없긴하다]. 게다가 비시즌 훈련이 부족했다는 걸 감안해도 마지막 시즌인 2016년이 처참했던 점, 게다가 이후 3년간의 공백이 있었으며 이 시기의 관리문제 등 팀들이 굳이 데려오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사실상 화제조차 못됐다. 심지어는 투수진으로 허덕거리던 하위권 팀들조차 썰이 안나오는거 보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