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안중근 (문단 편집) ==== 법률적 평가 ====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은 법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중 재판상에서도 문제가 된 안중근과 이토의 신분 여부가 가장 큰 문제였다. [[뤼순]] 소재 [[일본]] 관동 도독부 지방 법원은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교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본 우익세력에서는 현재도 안중근 의사에 대해 [[테러리스트]] 내지 살인범으로 평가(매도)한다. 다만 일부 양심적 지식인들은, 안중근을 그러한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테러]] 문서에도 나오듯 사전적 의미의 테러가 맞다. 독립운동가들 본인도 행위로 볼 때, 테러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후대에 테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된 것 뿐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성인 수준으로 찬양받던 당시에는 안중근이 빼도박도 못할 악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최근 들어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각종 문제와 병폐가 드러나면서 안중근에 대한 재평가 여론도 생기고 있다. 물론 음 이토 그놈 잘 죽었다 수준은 아니고 안중근은 조선인이니까 죽일 만하긴 했네 수준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것이 이토 히로부미는 근대 일본은 물론 현대의 일본 정치제도와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와 별개로 이토 히로부미 또한 조선의 병합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선인의 반발에 대해서는 일본인들도 인지하고 있기에 할말이 없는 것.]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로스쿨]] 명순구 교수는 첫째, '대한의군 참모 중장'([[군인]]) 신분이었던 안중근은 1907년 발효된 제2차 만국 평화 회의의 "비정규군도 교전 자격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이토는 1909년 10월 사망 당시에 이미 [[조선통감부|조선 통감]]을 사임했지만, 대신 추밀원 의장을 맡고 있었고 그가 민간인이더라도 [[하얼빈]] 방문 자체가 [[대한제국|한반도]] 지배를 포함한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방문한 '''침략 행위'''였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따라서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교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명순구,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접점에 대한 법적 평가 - 일본인이 안중근을 흉한으로 부르기 어려운 법리적 이유", P.157~161] 다만 이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인지는 의문이 있다. 아무리 침략 행위와 연관이 있다하더라도, 단순한 방문이 문언적으로 "교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설령 이토 히로부미의 방문이 교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교전단체]]에 소속된 자가 교전에 참가한다고 그 자체로 교전자의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당시 적용되었을 헤이그 육전 규칙(1907년) 교전 자격 요건에 의하면 민병이나 의용병단이더라도 부하에 의해 책임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되고, "고착된 표지", 즉 제복(혹은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투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고, 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며, 전쟁법을 준수하여야 교전 자격이 인정된다. 군민병이라면 공연한 무기 휴대와 전쟁법 준수만으로도 교전자로서 자격이 인정되나, 안중근 의사를 군민병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며[* 군민병은 적의 접근으로 민병, 의용병단을 조직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적과 저항하는 주민들을 의미한다. 이때 적의 접근이란 적어도 무기를 들고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적의 공격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이토의 방문을 적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위의 교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군민병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공연한 무기 휴대 요건이 결격 사유가 된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모두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권총을 들고 다녔다면 거사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는 전쟁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암살당시 덤덤탄을 썼는데 이것은 헤이그 협약 위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말고도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요소는 많지만, 적어도 안중근 의사가 당시 [[국제법]]을 기준으로 교전자로서 포로 대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양차대전기든 지금이든 마찬가지지만 적성국의 민간 위장 [[스파이]]는 대부분 사형이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사형인데 암살이라면 서구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도 사형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재판 관할의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일본 검찰 측에서는 "하얼빈은 청국 영토이지만 동청 철도의 부속지로서 모든 나라에 대해 자유 지역이며, 일본국은 조약상 이 곳에 대해서 치외법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며, "[[메이지]] 38년(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일한 보호 협약([[을사조약]]) 제 1조에 의해 국외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보호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주장에는 을사 조약 체결의 조약상의 문제점(강압적 체결)과 한국인에게 적용될 [[대한제국]]의 법률에는 섭외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었다.[* 명순구,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접점에 대한 법적 평가 - 일본인이 안중근을 흉한으로 부르기 어려운 법리적 이유", P.153~154] 한편 일본 법원은 일본 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법 문제와는 별개로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일본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여 [[삼권분립]]을 해친 재판이었다. 실제 당시 일본정부가 뤼순에 파견한 외무성 직원은 "안중근을 사형할지 말지 지침을 내려달라"라고 전문을 보냈고 이에 일본 정부는 "극형에 처해 징악해야 한다"라고 답신을 보냈다. 이미 일본 정부가 판결을 결정해놓고 사법부에게 판결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인 삼권분립을 어긴 것이자 [[사법농단]]이라 부를 만한 일이다. 다만 이러한 삼권분립을 어기는 행위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이 시기 서구 열강 사이에서도 국제법 위반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있고 삼권 분립이 확립되지 않은 국가도 상당수 있긴 했었다. 일본인 변호사인 미즈노 키치타로는 일본인이지만 안 의사의 인격에 감화되어 의외로 매우 성실한 변호를 수행했다. 그는 어차피 불공정한 재판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안 의사의 의거를 '''막부 말기의 지사'''와 같은 행동이라고 주장해 메이지 일본인들의 감성에 어필하려고 했고, 가능한한 모든 정상참작과 감경을 해서 그의 형량은 '''징역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변호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