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안중근 (문단 편집) === 아시아주의 === >1. [[메이지 덴노|금상천황 폐하]]의 [[고메이 덴노|아버지인 태황제 폐하]]를 시살한 죄.[* [[메이지 덴노 대역설|사실 이토가 고메이 덴노를 시살했다는 것은 루머에 가깝다]]. 고메이 덴노의 공식적인 사인은 천연두였지만, 이후에도 독살설 루머가 돌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용의자로 지목되는 인물로는 [[이와쿠라 토모미]]였으나 조선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로 알려졌다.] >14. 현재 한국인의 곡소리와 한국 일본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한 것처럼 위로 일본 천황을 속인 죄. 안중근 본인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로 제시한 이토의 15가지 죄목중 1번과 14번 죄목 때문에 종종 그가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안중근 의사는 천황을 기만하고 천황의 아버지를 시살한 만고의 역적인 이등박문을 처단한 천황의 충신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해당 죄목은 "이토는 조선의 입장에서 죄인임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고메이 덴노|천황의 아버지]]를 시살하고 [[메이지 덴노|현 천황]]을 속여 잇속을 챙긴 [[역적]]놈인데, 과연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토가 죄인이 아니느냐?"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스스로의 행위가 단순히 자국의 입장에서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닌, 한일 양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였음을 밝힌 것이다.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이유는 1910년 당시 재판과정에서 작성된 공판시말서에서 잘 드러난다. > 질문: 그대는 무슨 이유로 이등(이토) 공을 살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 > > 답변: 명치39년(1906년) 이등이 한국에 통감으로 와서부터 5개조의 조약을 만들어 각의에 회부하고 6대신을 강제로 동의케 하였고 특히 외부대신의 부서 같은 것은 당시의 일본인 고문에게 시키고 인민이 동의했다고 황제께 상주했으나 황제는 국민의 여론을 들은 뒤에라고 말씀하시고 청허가 되지 않았지만 이등은 그것을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가 일본 천황에게 한국민의 희망에 의해 체결하였다고 말하고 세상에 발표하였다. 그것은 즉 한국과 일본의 황제폐하를 속이고 또 한국인민을 기만한 것으로 한국민의 늑적이다. 기타 공작이 통감으로서의 하는 방법은 모두 한국민을 분개케 하였으므로 모두 이등에 대해서는 적의를 품고 있는데 나는 그 5개조의 조약이 성립한 이래 이등을 살해하려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었다. > > > 명치43년(1910년) 2월 8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서기 와타나베 료이치(渡邊 良一) >판관 마나베 주조 (眞鍋 十藏) >---- >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kd_006_0490|전문]] 안중근은 독립운동가임과 동시에, 아시아가 단결하여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는 사상을 지닌 [[아시아주의]]자였다. 또한, 한때 이토 히로부미를 좋게 평가했던 것도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아시아주의 사상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토 히로부미 처단 후 그가 진술한 내용이나 감옥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의 내용으로 보면, 아시아주의가 허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가 진정한 아시아주의를 왜곡하여 조선 침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주의자로서 이토 히로부미가 자신의 군주인 일본 천황을 속여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우호 관계 수립을 망쳤다고 여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발상이다. 상술했듯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안중근을 매우 높이 평가하게 된 배경에는 순수한 감화도 있지만 이러한 아시아주의자로서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주의가 대동아공영권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마냥 좋은 쪽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질문: 그대는 한국의 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 >답변: 1905년 러일전쟁에 즈음하여 일본 천황의 선전조칙에 의하면 일본은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또 한국의 독립을 기하기 위해 러시아와 싸웠으므로 한국인은 다 감격하여 일본인과 같이 출진하여 활동한 사람도 있다. >또 한국인은 일본의 승리를 마치 자국이 승리한 듯이 기뻐하고 이에 의하여 동양의 평화는 유지되고 한국은 독립될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등이 통감으로 한국에 와서 5개조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것은 전의 선언과 반하여 한국의 불이익이 되었으므로 국민은 일반으로 불복을 칭하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1907년 또 7개조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통감이었던 이등이 병력으로 압박을 가하여 체결시키기에 이르렀으므로 국민은 일반으로 크게 분개하여 일본과 싸우더라도 세계에 발표할 것을 기했다. 원래 한국은 무력에 의하지 않고 문필로써 세운 나라이다. > > > 명치43년(1910년) 2월 7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서기 와타나베 료이치(渡邊 良一) >판관 마나베 쥬조 (眞鍋 十藏) >---- >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kd_006_0480|전문]] 안중근이 최종 재판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이유와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동양평화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된다. >질문: 그러면 기타 그대가 흉행 목적에 관해 본건 심리중에 진술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번 진술하라. > >답변: 그것은 많이 있으므로 말하겠다. 나는 일본 사천만 한국 이천만 동포를 위해 또는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 천황에 충의를 다하기 위해 이번의 거사로 나왔던 것이다. >이제까지 이미 수회 말한 대로 나의 목적은 동양평화문제에 있고 일본 천황의 선전조칙과 같이 한국으로 하여금 독립을 공고케 하는 것은 나의 종생의 목적이며 또 종생의 일이다. 무릇 세상에는 작은 충류라도 일신의 생명 재산의 안고를 빌지 않는 것은 없다. 하물며 인간된 자는 그들을 위해서는 10분 진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등이 통감으로서 하는 짓은 입으로는 평화를 위한다고 말하나 실제는 그것에 반하고 있다. 과연 그 생각이 있었더라면 한일 양국인 사이에는 서로 격하는 곳이 없고 동국인된 관념을 가지도록 진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등은 통감으로서 한국에 온 이래 한국 인민을 죽이고 선제를 폐위시키고 현황제에 대하여는 자기 부하와 같이 압제하고 인민은 파리를 죽이듯 죽여버렸다. >원래 생명을 아끼는 것은 인정이지만 영웅은 늘 신명을 던져 나라에 진충하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등은 멋대로 타국인을 죽이는 것을 영웅이라고 알고 한국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고 십수만의 인민을 죽였지만 나는 일본 천황의 선전조칙에 있는 것 같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여 한 · 일 · 청 3국이 동맹하여 평화를 부르짖고 8천만 이하의 국민이 서로 화합하여 점차 개화의 역으로 진보하고 나아가서는 구주와 세계 각국과 더불어 평화에 진력하면 시민은 안도하여 비로소 선전의 조칙에도 부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등이 있어서는 동양평화의 유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번 일을 결행하였다. > 명치43년(1910년) 2월 9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서기 와타나베 료이치(渡邊 良一) >판관 마나베 쥬조 (眞鍋 十藏) >---- >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kd_006_0500|전문]] 또한 안중근은 한, 일 양국의 군주를 모두 존중하는 근왕주의자로서의 일면이 있었고 이토가 어디까지나 동양 평화를 주창하는 메이지 천황 밑에서 군주의 눈을 가리고 이득을 취하는 간신이라고 성토했는데, 이러한 측면이 [[메이지 유신]]의 근간을 이루는 존황사상에 익숙한 일본인들에게 큰 호감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러일전쟁 당시 일본 황제는 선전조칙에서 한국의 독립을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조칙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국의 무게를 한국의 안전에 두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닐지라. 이는 양국 누대의 관계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존망은 실로 제국 안위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니라. 그러한데도 러시아는 그 청국과의 조약 및 열국에 대한 여러 차례의 선언도 무시하고 여전히 만주를 점거하고 갈수록 그 발걸음을 굳건히 하여 드디어 이를 병탄하려 하는지라. 만약 만주를 러시아가 영유케 한다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도 의미가 없으며, 극동의 평화는 바랄 수가 없게 될 것이라."] 또한 [[포츠머스 조약|러일협약]]에도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단, 포츠머스 협약은 일본이 한국을 사실상 속국화, 병탄하는 것을 패전한 러시아가 묵인하는 협약이지 한국의 자주독립을 보장하는 협약이 아니다. 여기에서 안중근은 다소 논리상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런데도 [[이토 히로부미|이토 공]]은 [[대한제국군 해산|한국의 군부를 폐하고]], [[기유각서|사법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행정권도 넘겨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독립 운운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므로 한국 황실의 존엄을 지킨다 해도 그것은 말뿐입니다. [[러일전쟁]]에서는 일본 청년 수만의 생명을 잃고, [[을사조약|한일협정]] 성립 과정에서도 [[을사의병|다수의 인명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토 공의 정책이 xx^^(원문 불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악한을 제거했는데, 왜 과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지요. 마치 시쳇말에 '큰 도둑은 놓아주고 작은 도둑은 벌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부당한 일인 줄로 압니다. 세인은 이토 공을 이십세기의 영웅이라든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면 실로 소인배의 간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관계(의 악화)등은 모두 이토 공의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어서, 탄환이 오고 가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옛 속담에 "하늘에 따르는 자는 보답을 받고, 하늘에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러일전쟁의 조칙에 한국의 독립을 견고히 한다는 말이 있고, 이는 하늘의 뜻을 받은 것으로, 또한 일본 황제의 성의(聖意)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당시는 그 누구도 일본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승리를 얻었다는 것은, 즉 '하늘에 따라서 보답을 받았다'는 속담에 연원한 것입니다. 이토 공은 일본 황제의 성의에 반하는 정책을 행한 탓으로 이렇게 일본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토 공의 행위는 너무 간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심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거꾸로 반항심을 성립시킬 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 >옥중 기록인 <청취서> 중 일부 단, 이런 시각은 침략자 일본 지배층의 본성이나 메이지 일본의 당시 형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도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보수적인 안 의사는 전통적인 유교적 시각에서 양국의 군주를 바라보았고,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도 단순한 반란군이나 폭도로밖에 보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