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전지대 (문단 편집) == Refugee island == || [[파일:황색안전지대 표시.png|width=150]] || [[파일:백색안전지대 표시.png|width=150]] || ||<-2> 안전지대 || || [[파일:노상장애물 표시.png|width=200]] || [[파일:노상장애물표시2.png|width=400]] || ||<-2> 노상장애물 표시(2021년 4월 17일부로 안전지대로 통합)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노면표시|안전표지]][* [[도로교통표지판]]은 2012년 폐지되었고 [[도로노면표시]]만이 남아있다.]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커브길에 원심력으로 튕기는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바깥쪽으로 사선을 그려놓거나 버스, 노면전차의 정류장 또는 횡단보도와 도로 사이에 보행자가 비상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구획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13조 5항 5목에 의해 차마는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불법주차|주차]]역시 도로교통법 제32조 1항에 의해 할 수 없다. 안전지대를 포함하여 안전지대 사방으로 10m는 모두 주차금지 구역이다. 다만 안전지대 불법주차는 지자체에 따라서 [[안전신문고|시민신고]]를 받는 지역이 있고 안 받는 지역이 있다. 다만, 안전지대의 취지에 맞게 정차하는 것은 상관없다. 가령, 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차로로부터 대피시킨다거나 긴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로 들어가거나, 착오로 인하여 도로 상에 멈추었는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않게 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불가피하게 들어갔다가 차를 돌리는 경우 등은 처벌받지 않는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682730&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한국에서는 황색이나 백색으로 그려진다. 2021년 4월 16일 이전에는 황색만 안전지대로 취급되었고 백색은 노상장애물표시의 일종으로보아 안전지대 침범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전지대와 노상장애물표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두 표시가 모두 안전지대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백색 안전지대의 진입도 금지된다. 노면표시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횡단보도 건너다 중앙선 부분에 사선이 칠해져 있거나 지하차도 상부나 고가차도 하단에 유턴구역을 만들기 위해 안전지대를 설치한 경우고 인공구조물 형식으로 된 안전지대는 아예 인도처럼 만들어 둔 형태도 존재한다. 문제는 높으신 분들마저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꽃을 심는다든가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 설상가상으로 2012년 이후로는 아예 표지판까지 폐지한 상황이다. 사실 해당 표지판은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유래한 것으로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표준은 아니다. [[테이퍼(도로)|좌회전 차로]]를 만들 때에도 사용된다. [[파일:external/hyoushiki.graph.jp/408-00_11.jpg]] 일본의 트램 정류장 안전지대, 한국에서 2012년에 없애버린 것과 비슷한 표지판이 보이는데 자동차와 보행자에게 이 곳이 안전지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다. 일본에서는 트램 정류장이나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교통섬, 횡단보도 사이에 설치된 중앙 보행섬만 안전지대이며, 백색 페인트로 사선이 그려진 것은 도류대(導流帯) 또는 제브라존(ゼブラゾーン)이라고 부르는데 안전지대와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한다. 도류대는 차량 안전이나 원할한 주행 경로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려진다. 한국과 달리 도류대를 침범하거나 도류대 위에 서서 신호를 대기하는 행위는 일본 도로교통법상 위반이 아니다. 또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안전지대 사방으로 10m 이내 주차금지도 도류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회전하려는 자동차가 신호 대기 중 정상적인 차로를 가로막아 직진하려는 차가 못가게 될 때를 대비해서 도류대 안으로 차마의 일부를 진입시키라고 권장한다. 다만, 도류대 겉에 '황색실선'이 추가로 그려져 있을 때에는 그 황색실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는 차선변경위반으로 처벌하게 된다. 아무튼 그냥 백색 사선으로 그려져 있을 때에는 한 쪽 바퀴를 걸치고 지나가든 완전히 도류대를 침범해서 가든 도로교통법 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상적인 차로를 진행한 차와 도류대에 걸쳐서 진행한 차가 서로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류대를 침범한 쪽의 차량에게 좀더 많은 과실을 부여하게 된다. 일종의 '비보호 차로'라고 이해하면 쉬울 듯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