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전불감증 (문단 편집) === 관리 감독의 소홀함 === [[감사]]가 엉망이라서 안전 규정을 어겨도 위에까지 보고되지 않고 중간에 막힌다. 가령 [[회계감사|피감사인이 감사인을 고용해줘야 감사할 수 있는 구조]]라서 계약이 끊길까봐 거짓 보고를 올려준다든지, [[공공기관|감사인과 피감사인이 같은 기관에 속해있어서]] 보복을 피하기 위해 거짓 보고를 올려준다든지, [[부정부패|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받은 후]] 거짓 보고를 올려준다든지, [[팀킬|감사에서 많이 밝혀내면 감사인이 관리책임이나 감독책임을 지는 구조라서]] 거짓 보고를 올려준다든지, [[서열|감사인에게 사실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밝히고 싶어도 조사할 수 없다. 그 외에 [[관료제]]가 심한 곳에서는 감사관이 피감사자보다 직급이나 계급이 낮으면 잘못된 걸 발견해도 경고를 주지를 못한다. 감사 직무에 평생 있는 것도 아닌데다 밉보이면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풍백화점은 우성건설이 지을려다가 시행사인 [[삼풍건설산업]]에서 강제로 증축 요청을 했다가 우성 측에서 거절하자 결국엔 삼풍건설산업이 직접 시공했다. 그와중에 돈 아끼겠다고 철근을 조감도와 달리 약하게 지었으니.... 이때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현장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다. 만약 서울시에서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참사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21세기 들어 국내 건설계는 관련법의 개정에 의한(한 건설현장에서의 시공사와 감리사의 분리 등) 감리, 감독의 강화로 인해 이전처럼 철근을 빼돌린다든지, 시멘트에 물을 많이 탄다든지, 설계를 멋대로 바꾸는 등의 일은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무단 구조변경으로 인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한 참사가 일어나고야 말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