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인득 (문단 편집) == 기타 == * 사람 5명을 죽인 데다 철저히 계획에 의해 실행된 범죄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사형수 명단을 보면 모두 최소 2명 이상을 죽인 살인범이다. 1명을 죽인 일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는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의 교사범인 김정균(피해자의 아들)과 실행범인 조경환이지만 이 2명은 각각 2011년~2012년에 복역 중 사망했기 때문에 동료 조직원을 살해하고 식인한 [[영웅파]]의 두목 이순철 외에는 없어서 나머지는 전부 최소 2명 이상을 죽인 살인범이다. 그것도 2명 이상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해도 대부분 아동 혹은 성범죄 결합 살인이며 일반적인 살인에 한하면 3명 이상이 대부분이다. 다만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집행될 가능성은 없고 실질적으로는 종신형이라 보면 된다.] 정신질환 병력이 참작된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해 무기 혹은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실제로 2심에서 감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안인득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안인득의 의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무려 68번이나 조현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질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이상행동이나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시기는 초발 시기나 재발기의 급성기일 뿐이다. 꾸준한 통원치료와 약물 복용을 통해 정상생활을 이어나가는 환자들도 많으며 이들 중 일부는 수십 년간 수백 번 이상 외래통원진료를 받으며 타인에게 아무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 방문 횟수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격리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며 오히려 이러한 차별적 인식이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하면 충분히 정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마저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고 있는 환자의 입장을 벗어나고 싶어서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안인득이 위험인물이 된 이유는 치료를 중단하고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치료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을 일으키기 2년 9개월 전에 치료를 중단해서 그 이유도 수사했다고 한다. 범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문서 참고.] 더군다나 법정에서도 횡설수설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반성 따윈 없거나 그럴 정신상태마저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줬다. 심지어 1심 [[국민참여재판]] 당시 자기 변호인을 상대로 변호인의 역할을 못 한다고 욕했다가 국선변호사가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고 서로 말다툼을 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이례적으로 선고 전 최종변론에서 변호인단 역시 '저희도 이런 인간을 변호해주는 게 맞는가 고민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세간에 논란이 될 만한 심신미약을 밀고 나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변호인단 역시 안인득에게 상당히 시달렸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 이후 해당 변호사는 인터뷰 도중, 재판 중 흥분해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한 것에 반성한다는 말 또한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 도중 자기 변호사를 상대로도 온갖 말을 퍼부어댄 안인득의 품행을 감안하면 이해된다는 반응과 역시 국선변호사는 극한직업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 2020년 4월 2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재판장의 말을 끊어 가면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의 구형의견 진술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중간에 계속 끼어들면서 “과대망상이나 만들어내서 사람에게 누명을 덮어씌우니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불이익을 많이 당했는데 깡그리 무시당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급기야 듣다 못한 방청석 쪽에서 "제발 좀 닥쳐라!"며 고성이 터져나오기까지 했다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422194809099|"억울하다"는 안인득에 방청객의 한 마디 "좀 닥쳐라"]]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99443|#]] 그리고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https://legalengine.co.kr/cases/g3QDL4u_QcefK_j1gyWXxA|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 시력이 나빠 안경을 착용했다. 젊은 시절 사진에서도 안경을 착용했으며 교도소에 안경을 착용한 채 나오기도 하였다. * 젊은 시절에는 멋을 부렸으나 범행 당시 머리를 거의 삭발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화재 사망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의 범인 [[김대한(범죄자)|김대한]]이랑 판박이 급으로 닮았다. [[분류:1977년 출생]][[분류:진주시 출신 인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