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인득 (문단 편집) == 국가기관의 대처 논란 == 재판에서도 인정되었듯 정신질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찍이 입원치료를 시켰으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안인득의 형이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고 보도되었다. [[정신보건법 제24조]]가 강제입원 등의 문제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폐기된 후 나타난 부작용인 셈이다. 안인득은 보호의무자가 없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진단이나 강제입원이 불가능했고 경찰은 민원 우려가 있어서 응급입원에 소극적이며 행정입원조차도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가 아니었다. 검찰 및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했다. 안인득의 형 A씨는 동생이 지난달에도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다고 했다. 가족은 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신병원에 입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병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안인득의 위임장을 요구했다. A씨가 동생이 가족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있어 동의를 받기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방법이 없었다. [[책임 전가|경찰은 검찰에,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책임을 미뤘다]]. [[직무유기|지자체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관공서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도 결국 [[책임회피|답을 안 줬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2015년 12월에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 4층 406호에 입주했으며 이후 계속 이상행동을 보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특히 5층 주민들을 괴롭혔으며 집 앞에 오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숨진 최모(18)양의 뒤를 따라오고 최모양의 집의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적도 있었다. 주민들은 2019년에만 [[직무유기|안인득을 경찰에 7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한다]]. 2010년의 범죄 이후 9년여의 시간이 있었으며 주민들을 상대로도 수시로 경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살해 피해자 가족 중 딸을 스토킹하거나 이 가족을 상대로 오물을 투척하는 등 범죄의 전조가 있었음에도 경찰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관련기관들 역시 명백하게 강제입원의 대상으로 볼 만한 안인득을 방치하여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물론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있는 그대로 부활시키면 예전처럼 멀쩡한 사람의 재산을 노려 강제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란 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으니 새 제도는 [[경찰]]-[[법원]], 그리고 다수의 정신과 전문의가 동의한 증거 및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으로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