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승진 (문단 편집) == 경찰 조사 및 재판 == 2020년 6월 23일 오후 2시에 경찰은 안승진을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하게 했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 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경에 만 12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434560|#]] 또 [[2019년]] [[3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유포하고 그와 관련된 성착취물 9,2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문형욱을 수사하던 중 그가 n번방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하고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그가 음란물 중독 및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본인도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밝혔다.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물 제작죄의 경우 2020년 6월 2일 이전과 이후의 형량은 달라지지 않고 현행 유지된다.] 만약 만 12세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혐의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소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인도 시인한 사안이니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n번방 사건의 공범인 안승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5일에 열린다고 한다. [[http://andongmbc.co.kr/adboard/NewsView47611|#]] 선고 공판이 11월 19일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바꾸었다.] [[https://dgmbc.com/article/QmnWVH8AP6DWh2|#]] 그러나 선고기일이 다시 연기되어 [[https://news.v.daum.net/v/20201122144721629|2020년 12월 17일에 선고공판이 열린다.]] 결국 2020년 12월 17일에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248437&viewType=pc|#]] 2021년 1월, 안승진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철회하였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기 때문에 2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2021년 4월 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401123803982|#]] 2021년 4월 22일, 2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70576|#]]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