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마사 (문단 편집) == 개요 == {{{+1 masseur}}} > 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지압, 활법 등 손으로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 정식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마를 하는 직업.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으로 특수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 교육받은 자로 안마수련기관 2년 과정 이수자가 취득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안마사만 [[안마시술소]] 영업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