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경환 (문단 편집) === 아들의 퇴학취소 압력 의혹 및 부정입학 의혹 === 아들의 퇴학 처분 철회를 위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었다. 2014년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후배들 및 친구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닌 사실이 적발되어서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 당할 위기에 처했다. 안경환은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이었던 아내 박숙련 [[순천대]] 교수를 통해 교장에게 편지를 썼고 그 후 퇴학이 취소되고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의 징계가 내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015284|기사]] 일단 본인은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탄원서를 써오라고 해서 썼을 뿐이라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715708|기사]] 2017년에는 같은 학교에서 화장실이 너무 급해 여학생 화장실에서 휴지를 가져가다가 여학생들에게 들킨 고3 학생의 경우 본인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 배변 조절이 힘들다는 진단서와 부모의 탄원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퇴학 및 전학 조치된 적이 있는데, 이 사안은 고의성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약한 조치를 받아서 부모의 지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26528|기사]] 무엇보다도 정말 참작사유가 있지 않은 한[* 차라리 보통 학교라면 위의 여학생 화장실 침입 건이(기사에서 밝힌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면) 감경폭이 클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학교의 실제 고객(=학생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의 화장실에 남학생이 침입하는 것 보다 자기 딸이 (공부 안 하고) 연애하는 상황이 더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 알린 행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학생을 징계하는 것보다 계도하는 것이 중심이 된 요즘 교육현장에서, 소위 '꼴통' 소리 듣지 않는 애가 아닌 한 이런 걸 그대로 퇴학시키는 학교는 드물다. 성폭행 사건도 퇴학처분이 잘 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게 요즘인데...] 탄원서 정도로는 퇴학이 정학이나 전학 정도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데, 감경 폭이 크다. 또한 안 후보자 아들이 서울대에 수시모집 합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1610185268982&MT|기사]]] 어릴 때부터 자발적으로 저축 기부를 해서 아름다운재단 모델로 뽑혀 스펙을 쌓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https://archive.is/Vgs7b|안경환 아들의 아름다운재단 모델 관련글.]]] 하지만 좀더 예전 포스트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안경환 손에 붙들려 저금통을 들고 함께 기부를 하러 왔다고 한다. 오히려 저금할 돈 빼돌리다 안경환에게 걸려 아예 안경환이 저금통을 2개 사줬다고 한다.[* [[https://archive.is/WL1fu|이 링크의 경우 원본은 삭제되었고 아카이브 링크이다.]]] 참고로 이때 안경환은 국가인권위원장이자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였다.''' 한편, 2017년 6월 16일 본인의 기자회견 전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저의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6/0200000000AKR20170616074300004.HTML?input=1195m|기자회견 전문]]] 적어도 여러 언론기사를 통해 드러나는 안씨 아들의 행동은 "재학 중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에 불러들이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가 적발"된 사건으로서 '남녀엄격분리 학칙 위반'이다. 학칙을 제외하자면 고등학생 남녀가 연애를 하든 집에 초대를 하든 처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부모님들은 비싼 돈 들여서 기숙사 딸린 자사고 보내놨는데 공부 안 하고 연애하면 열 받겠지.~~ 그러나 [[명예훼손|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있다.[[http://www.hankookilbo.com/v/b711a240cefc4486943f7a204e04736e|기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여학생이 남학생의 기숙사에 방문한 것이 사회 통념상 여학생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걸 일부에서는 '성추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성추문은 성적인 추문, 추문은 '더럽고 좋지 못한 소문'이라는 뜻인데, 고등학생의 연애에 대해 요즘 세상에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구시대적인 사람이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칠세부동석|조선 시대]]냐~~ 안경환의 아들에 대해 퇴학 결정과 관련해서 학교의 기록에는 “지속적으로 이성교제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과 조언을 받았다. 스스로 (여학생의) 출입 사실을 포함한 내용을 자랑스럽게 주변 학생들에게 말했다.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혀있었는데,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 보다는 이성 교제 및 이를 자랑스러워 한 점을 문제삼았다. 반면, 이후에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가 경감되었을 때에는 "여학생이 소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우려됨. 교사가 예상하고 있는 것 보다 여학생이 감당해야 할 수치심 등 앞으로의 학교생활에서 여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정서적으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음." 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그 회의록의 안건이 "OOO, XXX의 이성교제에 관한 건"이었고 처벌도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동일하게 내려진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의 주장대로 단지 '남녀엄격분리 학칙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http://news.joins.com/article/21670307|기사]] 이 사건은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 전 모 교사가 서울시의회에서 입시 비리를 폭로하면서 같이 폭로되었다. [[http://m.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662|기사]] 나무위키의 [[하나고등학교/사건 사고]] 란을 보면 해당 의혹이 '또 다른 고위 공직자 자녀의 성추행 사건'으로 옛날부터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에 링크된 기사에서는 마치 기숙사에 불러들인 남학생이 성추행했고, 공론화되지 않고 묻힌 것처럼 적혀있지만 이후 [[http://www.nocutnews.co.kr/news/4805400|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여학생을 기숙사에 불러들인 사건과 공론화되지 않은 성추행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전 모 교사는 폭로 당시 기숙사 사건과 별개로, 한 여학생이 졸업 후 이메일로 제보한 성폭력 사건을 폭로했는데 익명으로 폭로하다 보니 두 사건이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오해된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오해를 바탕으로 2017년 6월에는 [[자유한국당]]에서 기숙사 출입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3/0200000000AKR20170623069200001.HTML|기사]]) 안경환의 아들 측은 2017년 7월 "허위 사실에 기반해 '남녀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7015&CMPT_CD=P0001|기사]] 성폭행 사건이었으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일한 처벌을 받았을리가 없고 기타 의혹들도 분명한 허위라는 것이다. 또한 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이 내려진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일 뿐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고 발을 빼는듯한 입장을 밝혔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86741|기사]] '''성폭력이 없었던 사실은 분명해졌으므로''' 실수로 오독을 한건지 고의로 오독을 한 건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송인우 판사는 [[주광덕]]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중 3,000만원은 나머지 피고들이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안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단정했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주 의원 등의 국회의원 면책 특권 주장에 "당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는 직무상 발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12부(주심 박영호)도 항소기각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미래통합당]] 의원 10여명은 안경환의 아들측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https://news.v.daum.net/v/20200514113924493|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