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경환 (문단 편집) == 생애 == 1948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에서 아버지 안병준(安秉駿, 1925. 5. 12 ~ 1974. 12. 4)[* 자는 계흠(季欽).]과 어머니 [[함안 조씨]]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7/2018110700475.html|조세핀 조]](1928 ~ 2018. 11. 5)[* 본명 조경희. 조윤식(趙倫植)의 딸이다.] 사이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안병준은 [[고려대학교]] 졸업 후 안의중학교, [[세종고등학교(경남)|밀양 세종고등학교]] 등지에서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어머니 조세핀 조는 국제복장학원[* 現 국제패션디자인직업전문학교. [[앙드레 김]]이 동기동창이다.]을 1기로 졸업한 뒤 1세대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했다. 일찍이 아버지의 고향인 [[경상남도]] [[밀양군]](現 [[밀양시]]) [[부북면]] 청운리 631-6번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71761&docId=6705204&categoryId=71805|밀양 청운리 안씨고가]][* 안경환의 고조부 안붕원(安鵬遠, 초명 안익원(安翼遠), 1824 ~ 1907. 3. 10)이 1840년대에 원래 거주하던 [[경상도]] [[밀양시|밀양도호부]] [[부북면]] 전사포리에서 청운리로 이거한 뒤 1870년대에 안채와 별채 2동과 대문을, 1890년에 사랑채와 창고, 바깥대문 등을 각각 지어 완성한 고택이다. 1985년 1월 23일 [[문화재자료|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안붕원의 4대 주손이자 안경환의 4촌 형인 안소환(安邵煥, 1947. 4. 28 ~ )의 소유이다.]로 내려와 조부 아암(啞岩) 안동수(安東洙, 1886 ~ 1962. 1. 10)[* 자는 상로(尙魯).]로부터 [[천자문]]·[[동몽선습]]·[[명심보감]] 등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8/2016120800162.html|배웠다]]. 이후 밀양초등학교, [[밀양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http://news.joins.com/article/15785157|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 [[산타클라라 대학교|산타클라라 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박사 학위 취득 후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1987년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등을 거쳤고 한국헌법학회장과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인 공감 이사장을 지냈다. 2013년 8월 정년퇴임을 맞이한 이후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지내고 있다. 제자로는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있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강금실]] [[법무부장관]] 직속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 작업을 주도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 당시 피청구인 대리인단 간사였던 [[문재인]]이 [[헌법]] 관련 자문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2004년 한국여성단체연합회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시절 여교수 채용으로 [[유리천장]]을 허문 공로로 여성권익 디딤돌상을 받았다. 그의 학장 임기 중에 임용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여성 교수로는 [[박은정(교수)|박은정]] 교수(법철학)와 이우영 교수(공법)가 있다. 2017년 6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라고 평가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비리와 논란이 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닷새간이나 사퇴를 거부하고 버텼으나 강제혼인 신고 등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결국 6월 16일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