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경사 (문단 편집) === 콘택트 렌즈를 살 때 === 콘택트렌즈는 하드콘택트렌즈, 소프트콘택트렌즈 등 시력(색시력 포함)보정과 미용 등의 목적으로 눈의 각막 위에 착용되는 모든 종류의 렌즈를 의미하며, 콘택트 렌즈는 도수의 유무에 관계 없이 약사법에 의해 의료기기의 범주에 속하며, 안경사 외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현재의 현행법 상 콘택트 렌즈의 판매는 안경사만 가능하다.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은 콘택트렌즈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안경원 외에서의 콘택트렌즈 거래 역시 위법이다. 즉, 안과에서는 콘택트렌즈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콘택트렌즈 판매는 원칙상 불법이다.] 이는 마치 2000년 의약분업때 나왔던 캐치프레이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와 거의 같은 경우라 할 수 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