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경사 (문단 편집) == 면허 취득법 == 안경사가 되려면 안경광학 분야를 전공해야 한다.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에 한해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는다. 안경사 국가시험은 시광학이론 85문항, 의료관계법규 20문항, 시광학응용 85문항, 실기시험 6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 40% 이상 득점, 총점의 60% 이상 득점, 실기시험 60% 이상 득점 3가지 모두 총족해야 합격이다. 참고로 안경사는 고유의 면허효력정지의 사유가 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안경사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