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경사 (문단 편집) == 여담 == * 안과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표를 발행하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안과와 안경원에서 발행하는 시력검사표를 흔히 처방전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표현임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 근거로 의료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경우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처방전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안과에서의 안경조제 처방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텍트렌즈의 조제는 제외)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고,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를 할 수는 있으나 시력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처방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분류:보건의료인]][[분류:안경]]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