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아오바(중순양함) (문단 편집) == 기타 == * 전쟁 중의 전사자는 172명으로, 전체승무원이 657명이고 많은 전투에 참가한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전사자가 적은 편이다. * 구레의 구 해군 묘지와 공원에는 아오바의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 * [[태평양 전쟁]] 당시에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일본 해군의 [[주계]]과 사관학교인 해군경리학교를 졸업하고 주계과 중위로 임관했는데, 그의 첫 부임지가 바로 아오바였다. 첫 날부터 선임 사관들에게 이유도 없이 귀싸대기를 맞거나, [[해군병학교]] 출신의 병과사관들과 서열싸움을 벌이는 등의 일화를 남긴 걸로 보아 다른 사관들과의 사이는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카소네는 이런 경험을 통해 일본군의 병영부조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나, 그의 출신상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해군경리학교가 고등교육을 받은 일반인들을 빠른 속도로 장교로 임관시키는 수단이었고, 일본 해군에서도 주계과 사관들을 대놓고 엘리트로 대접했으니 알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주계과 장교라는 자들은 후방근무가 일반적이었고, 배가 침몰해도 우선적으로 퇴함할 수 있었다. 나카소네도 [[자바 해전]]에서 발락파판 상륙작전에 설영반 반장으로 참가해서 실전경험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다고 하나, 아오바에 탄 사관들이 전쟁 내내 죽음과 직면했던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아무튼 나카소네는 아오바에 잠시 근무 후 해군진수부를 거쳐 다른 임지로 떠났고, 아오바 승조원들이 전쟁 내내 죽을 고생을 하는 동안 구레 진수부 같은 후방에서 편하게 근무했다. 그러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구레에서 근무하다 버섯구름을 목격했다는 것으로 보아, 구레 군항 공습에서도 구레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오바가 최후까지 지켜준 대상 중에 나카소네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아오바가 없었으면 미군의 폭탄이 주계 사관 나카소네의 머리 위에 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정치인이 된 나카소네는 1985년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을 하고, 도쿄재판 사관을 자학적이라고 비판하며 "전후는 총결산됐다"고 선언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나카소네가 생각했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과 아오바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겠지만, 나카소네는 아오바와의 인연을 잊지 않고 2012년에 세워진 세 번째 위령비의 건립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 아오바의 함장을 지낸 인물로는 [[연합함대]] 사령관을 역임한 고가 미네이치, 제8함대 사령관을 지낸 미카와 군이치 등이 있다. * 아오바의 끈질긴 생명력 때문에 [[쇼카쿠급 항공모함]] 1번함 쇼카쿠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쇼카쿠는 산호해 해전과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침몰 수준의 피해를 입고도 살아남은 경력이 있어서다. 그러나 쇼카쿠는 필리핀 해 해전에서 [[가토급 잠수함|미군 잠수함]]에게 공격당해 격침되었으므로, 생존기간은 아오바가 더 길었다. * 아오바처럼 세 번이나 대파되고도 살아남은 군함으로는 [[아키즈키급 구축함]] 스즈즈키가 있다. 스즈즈키는 세 번째 대파 이후 침몰 직전의 상태로 간신히 항구로 돌아왔고, 아오바처럼 대공포대로 사용되다 전후에 방파제 신세가 되었다. * 일본에서 늑대라는 수식어가 붙은 배는 [[묘코급 중순양함]] 3번함 [[아시가라(중순양함)|아시가라]]가 있다. 별명은 '굶주린 늑대'인데, 1937년에 영국 해군의 관함식에 참석했다가 "나는 오늘 처음으로 진정한 군함을 보았다. 지금까지 본 것은 전부 여객선이었다"는 찬사(?)를 받으며 붙여진 별명이다. 아오바에게 붙은 '솔로몬의 늑대'가 경외의 의미를 담은 것과는 차이가 큰 것이, 일본에서는 늑대가 좋은 의미지만 유럽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실제로 저 말은 묘코급 중순양함의 극악한 거주성을 비꼬는 표현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