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르바이트 (문단 편집) === 신고를 하게 된다면 === 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와 법적 문제로 싸울 의사가 있다면 자신 쪽에서도 책잡히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근무태만은 둘째치더라도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폐기 물품을 몰래 먹었다가 최저임금 문제로 고용주를 진정하는 식으로 일이 커지면 고용주 쪽에서도 [[CCTV]]를 돌려보고 [[절도죄]]로 맞고소한다.[* 원칙적으로는 손님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이긴 하나 고용주에게 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먹어야 한다. 물론 근무 성실히 하면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폐기 물품 먹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줄 것이다.] 관련 은어로 '[[추노]]를 찍는다' 라는 표현이 있다. 채용된 곳에서 무단 이탈하는 것을 일컫는 말. 전형적인 [[민폐]]의 하나이며 극단적인 경우 고용주는 도망친 사람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허나 실제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설령 정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쳐도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참작이 되어 다른 곳에 채용되었을 때 급여가 깎이는 일 정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만두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정 못 하겠다면 솔직하게 고용주에게 말하자. 욕이야 먹겠지만 말 없이 도망 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나중에 노동청에 갈 때도 명분이 선다. 일하는 곳이 음식점이면 위생관리, 관할 구청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지 여부를 보고 위생신고나 위반사항, 노동 신고를 같이 엮어서 신고하면 보내버릴 수 있다. 음식점 같은 경우 하루만 영업정지가 걸려도 그날 매상은 전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그냥 음식점 문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다만 이걸 가지고 '당신을 신고하면 영업정지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나를 정상적으로 대우해달라' 같은 소리를 하면 협박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 조용히 알고 있다가 조용히 터뜨리는 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