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복지법 (문단 편집)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정책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제12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또는 '○○○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아동위원을 두는데(제14조 제1항),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또는 '○○○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데(제13조 제1항),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전단),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같은 조 제3항),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