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복지법 (문단 편집) === 아동 학대 ===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__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__'''|| 흔히 [[아동 학대]]에 나온 범죄들이 이거로 처벌받는다. 물론 상습적으로 하면 동법 72조에 의해 2분의 1까지 가중을 해서 최대 7년 6월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참고로 성범죄와 같이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범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