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복지법 (문단 편집) ==== 금지행위 ==== * 관련문서 : [[아동 학대]]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11호). * [[인신매매|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소위 교사 같은 보호자의 의무에 있는 자가 만 16세 이상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항목이 바로 이것이다. 즉 성인(교수-학생)이면 대체로 위력간음으로 보는 것을 만 16세 이상-19세까지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소위 인터넷 등지에서 아동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다면 이 죄로 처벌받는다 참고로 아동이 아니고 성인이여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아서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 물론 후자인 경우는 징역,집행유예,벌금인 경우가 대부분인 전자와 달리 선고유예,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다..]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참고로 [[의료법]]상의 [[부작위]] 의무와 충돌하기도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조항 및 판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아동 학대|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죄|유기]]하거나 [[아동 방임|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프릭쇼|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앵벌이|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횡령|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제71조 제1항, 제74조. 양벌규정 있음),[*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 즉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물론 강제추행,강간 등 성폭력 범죄라면 역시 아청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률이 적용되게 된다.], 상습범은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제72조). 아동을 [[인신매매|매매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한다(제7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