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노동 (문단 편집) == 법적 규제 == 한국 및 일본에서는 15세 미만[* 정확히는 한국에서는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을 포함하며, 일본에서는 '만 15세가 된 이후의 첫 3월 31일 이전'. 왜 3월 31일이냐면 일본은 4월 1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5세가 된 이후 3월 31일을 넘긴 사람은 고등학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1년 3월 28일생은 2016년부터, 2001년 7월 7일생은 2017년부터 일을 할 수 있다.]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의무교육]]은 이 아동노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최소한의 읽고 쓰기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하면 그 시간에는 아동이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세 미만 외에,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18세 미만을 취직인허증 없이는 노동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등의 연소자에게 유해하지 않고 가벼운 노동을 수학(修學) 시간 외에 시키는 조건을 충족하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자의 근로 내용은 예술공연 참가([[아역 배우|아역]] 등)을 수학 시간 외에 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과도 협의를 끝마쳐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67조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미성년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을 해야만 한다.] [[학교 밖 청소년|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업무영역에 있어 제한이 따른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는 고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일부 시간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ex. [[PC방]](22시~9시))에는 고용은 가능하되 해당 시간에 근무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 용어에서는 '아동노동'이란 단어는 사용되지 않는다("연소자"를 사용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