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십악대죄 (문단 편집) === 대불경(大不敬) === 십악 가운데 여섯 번째 죄로 위에 모반 및 모대역보다 수위가 낮지만 임금에게 해를 끼치는 죄다. 예를 들면 종묘, 능의 제사에 쓰는 물건 또는 임금의 수레·옷 등을 훔치거나 어인(御印)을 훔치거나 조칙을 위조하는 일, 임금에게 올리는 약을 잘못 조제하는 일, 임금이 타는 배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은 죄 등이 있다. 보다시피 과실 및 직무유기라든가 절도나 위조와 같은 수위가 낮은 것들이다. 다만 엄격하게 적용하면 왕이 사망했을 때 조금만 실수한 어의들도 다 처형하라는 식이 될 수 있어서 명백한 과실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십악대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물론 단순실수에나 처벌이 관대했지 [[효종(조선)|효종]]처럼 수전증이 있어서 왕을 치료하다가 왕이 죽는 등 과실의 정도가 중하면 사형으로 다스려지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