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십악대죄 (문단 편집) === 부도(不道) === 십악 가운데 다섯 번째 죄로 오늘날로 치면 흉악범죄다. [[묻지마 살인|죽여야 할 죄가 없는 한 집안의 사람 셋을 살해하거나]][* 죄가 없다는 대목에 주목. 가령, 한 집에 셋 이상을 죽였으나 부모의 원수라서 그랬다면 부도가 적용이 안 된다.], [[상해죄|타인의 사지를 찢거나, 산 사람의 귀·코·창자 등을 베어 내거나]], [[무고(주술)|고독]]이나 [[영아 살해|염매(厭魅)를 만들거나 가지거나 그것을 만들어 쓰라고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고독은 독을 만들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뜻하고, 염매를 만든다는 뜻은 영아 살해를 한다는 의미이다. 살인죄나 다름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