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십악대죄 (문단 편집) === 모반(謀反) === 십악의 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로서 오늘날의 [[내란죄]]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직#s-2|사직]]을 위태롭게 함으로 규정했지만 사직이 없는 일본만 양로률(養老律)에서 국가를 위태롭게 함으로 규정하였다. 내란죄와 달리 행위가 막연하게 서술된 점은 모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신민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에는 [[불경죄|황송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죄명 앞에 붙은 모(謀)는 [[예비음모]]의 모로 당연히 예비음모만으로도 처벌한다는 뜻이다. 그러다가 일본은 [[평안시대]] 후기부터 모반에 해당하는 [[시해|행위]]를 대역죄라고 부르게 되어서 [[불경죄#s-2.4|형법 73조]]에서도 천황을 해하려는 죄를 대역이라고 불렀다. 그렇기에 사극에서 임금을 죽이려는 행위를 대역죄라고 부르는 것은 [[고증오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