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십악대죄 (문단 편집) == 개요 == [[十]][[惡]][[大]][[罪]] [[중국]]에서 유래해 [[동아시아]] 전반에 전파된 열 가지의 큰 죄를 말한다. 모티브는 [[불교]]의 십악이다. [[북제]]의 형법에서 중죄십조(重罪十條)를 만들었고 [[수나라]]가 개황률(開皇律)에서 이것을 본따 십악지조(十惡之條)를 만들었으며 이것이 [[당나라]]의 [[당률]]에서 십악대죄로 정착되었다. 그 뒤 [[명나라]]의 [[대명률]]에도 이어지는 등 동아시아 형법이 거의 이것을 답습하였다. 다만 일본은 이 가운데 불목과 내란을 빼고 팔학(八虐)이라고 하였다. 줄여서 십악이라고 부르고 대부분 [[사형]]이고 [[연좌제]]가 적용되며 모든 죄가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사면]]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죽은 이의 원혼이 천지의 조화를 해친다고 하여, 만물의 생장이 멈추는 추분 이후에 사형을 실시하는게 원칙이었는데, 십악대죄로 사형이 확정되면 부대시수(不待時囚)[* 집행 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죄수]가 되어 사형을 바로 집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