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심신장애 (문단 편집) === 해외의 사례 === 전세계 어느 국가든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위법행위자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보수적인 영미법을 시행하는 미국에서 심신장애에 대한 심사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어니스트 밀러(E.C.Miller)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범죄자가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판결을 받고 방면될 확률은 뉴욕 시에서 뱀에게 물리는 사고를 겪을 확률보다 낮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으니... 심지어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 판사가 심신장애 인정을 적절히 피해 감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미국에서의 몇몇 주요 사건들을 들자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 '''1936년''': [[아베 사다 사건]] * '''1969~1997년''': [[뉴욕]]의 [[마피아]] 두목 [[빈센트 지간테]]는 행동대원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가장한 심신상실을 주장해 약 28년간 법망을 피했다. * '''1978년''': '샘의 아들'로 알려진 [[데이비드 버코위츠]]. 그의 죄목은 [[연쇄살인]]이며, 장애명은 환각이다. 버코위츠는 "이웃집 개가 자신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메시지를 주었다"고 둘러댔지만, 결론은 유죄판결이 났으며 365년형을 선고받았다. * '''1975년''': [[워싱턴 DC]]의 마이클 존스라는 사람이 마트에서 재킷을 절도한 죄로 법원에 섰는데 심신장애 변론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이후 정신건강의학병원에 수감되었는데 아직도 못나왔다... 만약 심신장애 변론이 없었다면 경범죄 절도로 벌금 약간이나 교도소에서 1년내의 형이 나왔을 것이다. * '''1979년''': 죄목은 성범죄 및 살인, 장애명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로 결론은 유죄판결. * '''1980년''': 저 유명한 '''[[존 레논]] 살인 사건.''' 범죄자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환각을 느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범죄자가 언급한 《[[호밀밭의 파수꾼]]》은 아직도 호사가들에게 사랑받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어쨌든 결론은 유죄판결. * '''1981년''': 저 유명한 '''[[로널드 레이건]] 암살미수 사건.''' 범인 [[존 힝클리 주니어]]는 일종의 [[관심병]]을 앓았다고 여겨지며, 대통령을 죽이면 자신이 연모하는 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을 저질렀다.[* 정작 조디 포스터에겐 별 관심을 못 받았고 엉뚱하게도 레이건을 싫어하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받았다.] 결론은 무죄판결, 세인트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에 수감조치. * '''1992년''': 죄목은 연쇄살인 및 [[식인]], 장애명은 [[네크로필리아]]. 저 유명한 [[제프리 다머]] 이야기다. 이 경우에는 법적책임은 인정되어 유죄판결 및 무기징역을 받긴 했지만, 차라리 감호소에 보냈더라면 더 좋았을 상황이라고 보일 만큼 엽기적인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변호사와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감형을 호소했다. 배심원들도 그가 제정신이냐를 놓고 논쟁을 한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느냐 불가하느냐를 놓고 논쟁을 했을 정도다. * '''1994년''': 죄목은 배우자 상해[[성기절단]], 장애명은 "일시적 정신이상". 저 유명한 로레나 보빗 이야기다.[* 로레나 보빗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학술적, 법리적 파급력을 미쳤다. 일단 "남성의 성기를 칼로 싹둑하다"는 흠좀무한 의미를 지닌 신조어 "bobbit"이 만들어질 정도였고, 법학적으로는 부부 간 강간죄라는 특수한 죄목이 처음 주목받았던 사건이었으며, 학술적으로는 갯지렁이의 한 종류인 "Eunice aphroditois"가 가위처럼 생긴 턱을 지녔다는 이유로 "보빗 웜"이라는 이명을 얻었을 정도였다.] 결과적으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성기가 잘린 남성은 성공적으로 봉합수술을 마친 뒤 [[포르노]] 배우로 데뷔했다는 뒷얘기가 전해진다. * '''2005년''': [[나카츠카와 일가족 살인사건]]. 유족과 검찰은 사형을 주장했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저지른 범죄가 워낙 흉악하다보니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체포되었을때 범인의 나이가 50대이고 무기징역이 최소한 20년~30년을 복역해야 하는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죽을때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일본 형법상 10년 뒤면 가석방이 가능하긴 하나 죄질상 그리 빨리 풀려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 '''2006년''': 죄목은 존속살해, 장애명은 산후우울증. 범죄자는 "나는 악마이고 내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은 처음 2002년에는 유죄, 이후 다시 무죄판결로 번복되었다. * '''2010년''' : [[백수건달 가족 살인사건]]. 범인의 지적장애를 인정받아 사형과 무기징역은 면했지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 '''2016년''' : [[대만 여아 참수 사건]]. 범인의 정신질환을 인정받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사형을 면했다. 하지만 죄가 워낙 흉악하여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일본 형법은 제39조[* ①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모약(耗弱)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다룬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38261|형법 제39조]]라는 영화가 있다. 하지만 일본도 미국처럼 심신장애를 명분으로 무죄 혹은 엄청난 감형을 받는 일은 적다. 39조에 의해 혜택을 본 일본의 범죄자는 거의 없고 있어도 감형이 최선이지 무죄방면 사례는 없다. [[고대 로마]]의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심신상실 상태의 살인자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심신상실 판례 중 하나로 꼽힌다. 조언을 구하는 행정관에게 황제인 그가 보낸 서찰로 현대라면 [[대법원]] 판결에 비유할 수 있는데, 살인자는 [[조현병]]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자신의 모친을 해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아일리우스 프리스쿠스가 광증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제정신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그가 일체의 분별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고, 그가 모친을 살해했을 당시에도 그러한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그대가 모두 분명하게 확인했다면 굳이 처벌을 강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광기란 그 자체로도 처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시에 피고는 [[치료감호|쇠사슬로 묶어둬야 한다.]]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의 안전을 강구하기 위해서이다. 또 종종 [[삽화|정신질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제 정신을 되찾는 일이 있다.]] 그 자가 제 정신일 때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광증을 이유로 한 감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자가 친구들의 손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된 이상, 그대가 해야 할 일은 피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들을 소환해 [[과실범|의무를 태만히 하지는 않았는지 추궁]]하고 그들의 건은 살인 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다뤄서 그들이 어떤 변명할 거리가 있는지, 큰 과실을 범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감독하는 자의 의무는 환자가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을 막는 데 그칠 뿐 아니라, 타인을 해하는 것을 막는 데도 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책임을 돌리는 일]]도 당연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