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심신장애 (문단 편집) == 예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반)성폭력범죄(성풍속에 관한 죄는 제외)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 농아자 감경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다만, 이 규정은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제2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